Categories
General

WTO Initial Ruling on Korea’s Trade Ban on Fukushima Seafoods: Japan 1, Korea 0

< Japan: Prof.Lee, Sunhoon>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8개현의 어패류에 대한 한국의 금수조치가 WTO 1심 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판결내용은 최초의 금수조치는 적절한 것이었지만, 방사능량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인근거 없이 금수조치를 해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분석으로는 박근혜정권의 무능함이 주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 이후에, 대량의 방사능오염 상태의 냉각수가 유출되는 상황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해저퇴적물에서 방사능오염도가 상승해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따라서 최초에는 해저서식어류에서는 낮은 오염도를 보이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자미, 아구, 광어, 패류 등과 같은 해저서식어류의 방사능오염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해저서식어류가 아니더라도 대형어의 경우에는 방사능이 축적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폭발의 초기에 멸치, 고등어, 전갱이 등의 소형어류에서 오염도가 높아지지만, 이들 오염된 소형어류를 먹이로 하는 대형어는 방사능의 축적으로 시간의 경과해 가면서 높은 오염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2011년의 후쿠시마 원전폭발 후에, 최소한 년 2회에 걸쳐서, 현재도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는 냉각수의 배출량과 농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어종의 오염도에 관한 조사결과를 치밀하게 요구해왔어야만 했었습니다.

현시점이라면 냉각수의 배출량과 함께 해저서식어류, 대형어류, 해저퇴적물의 오염 데이터를일본에게 요구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WTO가 요구하는 금수조치의 과학적인 근거가 되는 시계열적이며 논리적인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참고하여 세부적인 데이터의 요구를 강력히 요구하여 WTO의 최종판결에 대비해야만 할 것입니다.

즉, 일본에게 공식적인 큰 목소리로 최근의 해저퇴적물 데이터를 요구해야 하며, 아울러 일본측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빠른 시간에 한국의 조사를 허용함과 동시에 장기간 정기적인 조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최종판결은 올해 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onfirm that you are not a bot - select a man with raised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