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 Prof. Lee, Sunhoon>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
9월 23일 지난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한반도 동해상에서 북한에 근접한 위치로 비행하며 북한에게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인 위협에 대해서 북한은 당시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으며, 2일이 경과한 25일에 UN연설을 위해서 미국을 방문 중인 리용호 북한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미국의 위협행위는 선전포고에 해당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국제법상으로도 영공을 침범하지 않더라도 북한은 공격하여 격추시킬 권리가 있으며, 이를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으로 B-1B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였는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에 의해서 행해진 한국의 국가정보원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이 B-1B의 비행을 감지하지 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북한은 예상하지 않았던 B-1B의 위협비행에 대해서 당황한 나머지 조치를 마련하는 것에 2일이 소요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북한의 매우 느린 반응은 김정은 일인독재체제인 북한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인독재체제의 최대의 약점은 독재자 이외의 정부관료들이 직위는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권한에 따른 결정권이 없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미 세월호참사 시에 박근혜 정권과 그 각료들이 각각에 적합한 권한에 따른 결정을 하지 못해 사고를 증폭시켜 어린 학생들의 비참한 희생을 초래한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박근혜 정권을 세월호참사 이후에 종북형일인독재정권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8월 29일 북한은 ‘화성14호’ 라고 불리는 탄도미사일의 발사실험을 실시했으며, 9월 3일에는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은 북한에게 군사적인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9월 23일 동해상에서 북한의 영공에 근접한 B-1B에 의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습니다.
미군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기본적으로 고도 수십 미터의 저공비행으로 음속에 가까운 속도로 공격목표에 접근하여 핵공격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의 사이에서 핵탄두와 운반수단의 보유수에 제한을 설정한 ‘전략병기삭감조약 (START)’ 이 맺어지며 B-1B의 개발당시의 사용목적은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17년 현재는, 2011년 3월에 성립된 ‘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운반수단은 폭격기,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 의 3종의 합계 700기 이내 (배치되지 않은 수를 포함해서는 800기 이내) 로 제한되고 있으며, 핵탄두의 수도 1550발 이내로서 삭감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B-1B 랜서 전략폭격기는 ‘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에 의해서 제한되어야만 하는 핵무기의 운반수단에 해당하는 기종이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B-1B에 대해서 핵무기 탑재능력을 봉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러시아 측도 Tu-22M 전략폭격기는 공중급유장치를 제거해서 항속거리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으로 조약의 제한에서 제외시켰습니다.
B-1B의 핵무기 탑재능력의 제거는 기체에 대해서 핵무기를 물리적으로 탑재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핵무기에 대해서 발사신호의 전달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의 2단계의 개수작업에 의해서 달성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AGM-86B ALCM (공중발사순항미사일)을 장비를 위해 필요로 하는 파이론 (pylon: 지지장비) 을 설치할 수 없도록 기체측의 장착부를 용접에 의해서 봉합하고, 여기에 더해서 ALCM을 발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를 송신하는 케이블연결장치도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B-1B 랜서의 핵무기 탑재능력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미국이 조약을 위반하여 은밀하게 핵무기탑재능력을 부활시키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전략병기삭감조약 (New START)’ 의 부속의정서 제9조에서는, 조약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투명성의 확보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B-1B 중의 3기를 임의적으로 선정하여, 핵무기의 봉합이 준수되고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검사와 사찰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러시아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B-1B는 60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조약에 따른 투명성을 실증하기에는 충분한 내용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폭격기에 의한 핵공격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비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B52, B1, B2의 3종의 전략폭격기의 하나인, B-52H Stratofortress (성층권의 요새) 에 대해서 조차 핵무기운용능력의 제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7년 3월 1일까지, B-52H의 보유수의 반수에 해당하는 41기가 비핵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B-1B의 핵무기 사용능력을 부활시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핵무기의 탑재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B-1B는 북한에 대해서는 군사적인 압력을 가하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에 의한 군사행동은 없다는 것을 미국이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미국의 B-1B에 의한 대북위협행위에 대한 필자의 분석내용은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북한에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며, 북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론합니다. 미국 트럼프의 UN에서의 거친 발언에도 불구하고 그 요지는 대화에 의한 평화적인 해결이었으며, 군사적인 행동에서도 핵무기의 운용능력이 없는 B-1B를 선택했다는 점도 이를 충분히 반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보유가 김정은 정권의 정권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한이 핵폭탄과 탄도미사일을 완성한 단계에 있다고 판단했다면, 북한은 즉각적으로 미국 또는 한국 등의 어떠한 대상과도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어떠한 상황에 있으며,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현실적인 관점에서 최종의 협상목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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