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 박사: 이선훈>
<예비타당성 조사의 일률적인 적용에 관한 문제점>
예비타당성 조사의 면제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필자는 이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과 ‘일률성’의 문제로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신뢰도를 고조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일정의 원칙 만으로 정책을 펼친다면, 그 정책들의 상당수는 ‘일률적’인 원칙적용으로 커다란 손실은 물론이고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적용기준은 국가 직접시행사업, 국가위탁사업,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보조 지원을 받는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사업 중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 및 정보화사업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예비타당성 조사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번의 문재인 정부의 결정은 4대강 사업의 면제는 정부정책의 일관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4대강 사업의 문제와 이번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은 내용의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내용적인 차이를 무시한 규정의 적용은 ‘일률적’이라고 판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의 근본취지는 국가주도의 거대사업, 특히, 사업성이 없는 토건업에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업성”이란 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효과를 사업비와 비교하여 국가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사업비에 대해서 경제효과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사업을 부당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따른 경제효과이며, 경제효과의 산출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업시행지역 주변의 인구수입니다. 또한 인구수는 해당지역의 기존의 산업시설과 공공시설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고려한다면, 정부가 낙후지역에 한정해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고, 인구의 유동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적절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경제효과의 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형하천의 지류유입부에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확히 산출될 수 있는 경제효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공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발생하는 공사비의 투여로 인한 인건비, 주민이동에 따른 경비, 물류경비 등이 해당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하수정화시설의 설치와 운영으로 발생되는 경제효과라고 한다면, 하천의 수질향상의 정도, 수질향상의 영향 범위을 추정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얼마나 정확히 산출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질향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정확히 산출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인구수가 많은 하천의 경우가 인구수가 적은 하천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경제효과를 보여 줄 것이며, 예비타당성 조사의 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타당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명박정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4대강 사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서 4대강 사업의 ‘예타면제’를 문재인 정부의 이번의 낙후지역에 대한 ‘예타면제’의 근본적인 차이에 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지역의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모두 ‘예타면제’를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문재인 정부의 ‘예타면제’는 지역별로 대부분이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오래된 숙원사업들이라는 점입니다.
이명박정권의 4대강 사업은 ‘예타면제’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사업의 취지부터가 사업의 내용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사업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4대강사업의 주요한 목적은 보의 설치에 의한 홍수방지, 가뭄해갈, 하천수질의 개선이었습니다.
우선 보는 물론이고 댐의 홍수방지능력은 한국의 하기의 집중호우라는 강우형태에서는 그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가뭄 해갈의 문제에 관해서는 가뭄해갈이 목적이라면, 당시 기존의 댐 으로 부터 도수로를 설치하여, 상습가뭄피해지역의 해갈을 도울 수 있었지만, 4대강 사업에서는 도수로의 설치 없이, 보에 의해서 수위를 상승 시킴으로 주변의 지하수위의 상승이 가뭄해갈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으로 4대강 하천의 인접지역은 상습가뭄피해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습가뭄피해지역은 하천 으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보의 설치에 의한 지하수위의 영향이 없는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가 없는 목적이었습니다.
수질개선에 관해서는 보의 설치와 하상굴착으로 수심을 깊게 함으로 수질이 개선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너무나도 터무니 없어 어이가 없을 정도 입니다.
보에 의해서 차단된 하천의 흐름으로 유속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가 되며, 하수처리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지류로부터 오염물이 대량으로 공급되어 축적되면, 하천의 오염이 단기간에 심각해질 것은 자명했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은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하천의 지류유입부에 하수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지류로부터의 오염물질의 유입을 방지하고, 기존의 대형댐으로부터 도수로를 설치하여 상습가뭄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4대강 사업은 전혀 터무니 없는 사업취지를 근거로 시작된 사업으로 이명박이 4대강이라는 상대적으로 하폭이 넓은 하천을 선별적으로 선택하여 공사비를 증가시키 위해, 기존의 댐이 없는 하천의 중하류부에 보를 건설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즉, 한마디로 댐공사라는 대형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형건설사만을 위한 사업을 최대한의 비용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건설사와 이명박정권의 결탁을 추론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의 취지가 명확하고, 논리적이라면, 불분명한 경제효과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평소에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를 계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관하고 있는 한국개발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PIMAC)를 중심으로 하청으로 연구비를 획득하고 있는 공공연기관과 대학이 협력하며, 지금까지의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시행되어왔던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양한 가치기준에 합리적이며 객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도록 철저히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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