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ies
General United States World

US will revoke passports of US Expats upon renewal if taxes unpaid

미국 시민으로서 해외에서 직업상 이주하여 사는 경우 미국에서도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만약 내야될 세금이 누적 ($52,000 : 세금,벌금과 이자 포함)이 되었을 경우, 미국무부는 이들 해당자에게 미국여권 재발급시 Passport renew 가 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보내는데 이 서류를 받고 30일안에 IRS 미 세무국에 미납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없다고 CNBC 는 전했다.

만약 IRS 에서 편지를 받아도 그 편지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며, 금액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IRS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왜 다른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세금전문가들은 말한다.

해외에서 군복무 중인 자도 이에 해당되며, 군복무 중인자가 만약에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넘겼을 경우 자동으로 2개월간 연장되며, 그 기간동안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연장 기간 안에 재무부 세금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이 승인이 될 경우, 최고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세금보고를 늦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세금보고 할 때까지, 미납세금을 완불할 때까지 계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물론 세무국으로 부터 안내문이 온다.

이 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으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해외에서 살아도 돈을 벌 경우, 해당나라에서도 세금을 내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에는 인컴, 해외재산 양도세, 선물 수령등에 대한 세금도 포함한다.

세금국에서 세금 미납자 해외 거주자또는 미국 거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게 있어서 여권 재발급금지에 관하여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 국무부에서 발급하는 여권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이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천재지변으로 당장에 세금을 낼 수없는 사람, 부도가 난 사람등은 당장에 일시불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분할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

코리일보/COREEDAILYCoree ILBO copyright © 2013-2019.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

Confirm that you are not a bot - select a man with raised h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