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으로서 해외에서 직업상 이주하여 사는 경우 미국에서도 세금 보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만약 내야될 세금이 누적 ($52,000 : 세금,벌금과 이자 포함)이 되었을 경우, 미국무부는 이들 해당자에게 미국여권 재발급시 Passport renew 가 되지 않는다는 서류를 보내는데 이 서류를 받고 30일안에 IRS 미 세무국에 미납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는 미국 시민이지만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없다고 CNBC 는 전했다.
만약 IRS 에서 편지를 받아도 그 편지가 사실에 근거한 것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하며, 금액이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IRS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고 왜 다른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세금전문가들은 말한다.
해외에서 군복무 중인 자도 이에 해당되며, 군복무 중인자가 만약에 4월 15일 세금보고 마감일을 넘겼을 경우 자동으로 2개월간 연장되며, 그 기간동안에도 세금보고를 하지 못할 경우, 자동연장 기간 안에 재무부 세금국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연장신청이 승인이 될 경우, 최고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연장할 수 있다. 물론 세금보고를 늦게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자는 세금보고 할 때까지, 미납세금을 완불할 때까지 계산해서 지불해야 한다. 물론 세무국으로 부터 안내문이 온다.
이 법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했으나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해외에서 살아도 돈을 벌 경우, 해당나라에서도 세금을 내고 미국에도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에는 인컴, 해외재산 양도세, 선물 수령등에 대한 세금도 포함한다.
세금국에서 세금 미납자 해외 거주자또는 미국 거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등에게 있어서 여권 재발급금지에 관하여 더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미 국무부에서 발급하는 여권에 제동을 걸게 된 것이다.
물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천재지변으로 당장에 세금을 낼 수없는 사람, 부도가 난 사람등은 당장에 일시불로 세금을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분할로 세금을 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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