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 Prof. Lee, Sunhoon>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개혁: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
이재용의 판결은 이명박근혜 9년간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려 했던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이 남겨놓은 부패한 사법부가 그들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제왕적 독재국가에 의한 범죄사실을 왜곡하고, 은폐조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삼성은 무한하다’
삼성의 부정한 돈이 있어야만 또 다시 제왕적 독재국가를 만들 수 있다는 새로운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에 임하며,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자신들이 헌정질서를 모두 무시하고 제왕적 독재정권을 만들려고 했던 사실을 은폐 왜곡시키며, 그들의 행위가 마치 헌법을 준수하여 발생했으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제가 마치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의 원인이었던 것처럼 말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간의 제왕적 독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헌법을 비롯한 현행의 모든 법적 질서를 범죄적으로 무시한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북한에도 헌법은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이 북한을 비판하는 이유는 북한의 세습독재자들이 북한의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세습독재자가 제왕적인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명박근혜 9년간은 북한의 세습독재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입니까?
이제 이명박근혜의 범죄사실들이 촛불에 의해서 낱낱이 밝혀지자, 새누리당의 잔당은 원인을 제도로 치부하며, 이번에는 국민의 요구를 최대한 차단하여, 사이비언론과 결탁하여 70년 이상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자민당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원내각제의 형태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의원내각제라는 용어를 2원집정제라는 말로 대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2월 집정제는 의원내각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의원내각제는 세습적인 제왕이 존재하는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2원 집정제는 세습적인 왕이 존재하지 않는 독일,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에서 왕을 국민투표로 선출하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거의 없으며, 입헌군주제를 말하는 내각책임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헌법개정에 있어서 권력구조개편을 주장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적 질서를 위배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반성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배할 경우에 현행 보다 훨씬 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법률의 정비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의 설치는 오히려 이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국민에게 반성의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나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재판에서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배심원제를 채택하여, 법관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유무죄의 판단은 배심원이 내리고 판사는 형량의 조정에만 재량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배심원의 운영에 관해서도 사법부와 독립된 새로운 기관에 의해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현재와 같은 판사의 재판에 관한 제왕적인 재량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는 것에 커다란 장애물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부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미국과는 달리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있어, 이들 두 기관의 역할에는 상충적인 부분 또한 상당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의 법률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가, 그리고 행정부의 각종 시행령과 법적인 집행이 공정한 것인가에 관한 판결을 내리게 하고, 대법원의 판사에게 있어서는 구속, 기소, 재판과정에서의 인권에 관한 문제를 전담하게 하고, 3심인 최종심에 있어서 형량의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구속에 있어서는 검찰에 재판부와 같은 형태이지만 사건별로 구속을 결정하는 합의체를 두고 심사하여 결정하게 하며, 결정은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체 구성원의 가부에 관한 판단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며, 구속이 결정된 후에는 구속에 관련된 인권문제에 관해서 피고 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대법원에서 정당성을 판단하고, 대법원의 결정사항에 따라서 변호사와 검찰의 구속결정자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가기준은 대법원에서 상시적으로 공개하며, 검사의 인사고과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형량기준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신분에 대해서 직위와 책임에 따르는 가중적인 형량적용제도를 확립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뇌물죄에 있어서 증거인멸과 은폐가 범죄의 본질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 법정증거주의를 확대하고 정황증거의 논리성에 기준하여 구속과 기소를 결정하고, 배심원의 유무죄의 판단도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판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 판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확립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의 확립이며, 제4차 산업혁명시대에 있어서 판사의 주관을 최소화하는 공정성과 일관성의 회복을 이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한가지의 기능으로서 형량기준의 결정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여 공표해야 하며,형량기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의해서 결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판단을 거쳐서 결정, 공표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포함한 모든 판사의 인사권을 가지지만, 위와 같은 과정에 의해서 누적된 계량화된 평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만 합니다.
위와 같은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서 대통령제도에 있어서 확실한 사법부의 독립적인 권한이 보장된다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와 같은 검찰과 사법부의 장악을 통한 제왕적 독재 대통령의 탄생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잔당들이 주장하는 2원 집정제, 실제로는 의원내각제는 우선 국회와 행정부가 일체가 되기 때문에, 국민의 총의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사실상 정치에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3권 분립의 현행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필자는 대통령 4년 중임제의 개헌과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은 사법부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한 철저한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을 요구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8.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