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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Open Sergeant Park’s Case! <박준기 중사 사건 다시 재조사 하라!>

박준기 자살 조작사건 기자회견을 오는 6월 7일 정오(12시 정각)에 세종시 권익위 앞에서 갖는다고 박준기씨 형 박준호씨가 밝혔다.

지난 25년동안 한 젊은이의 인생을 망치고, 한 가족을 불행의 수렁에서 헤매이게 한 것에 대해 국방부는 이 사건을 엄중하고 신속하게 재 조사를 실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길 바란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며 사건의 내막을 기술한 내용이다.

박준기 중사 자살조작사건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1994 12 17 헌병의 폭행을 시작으로 두다리를 잃고 1995 11 30 사상전역을 이후 두다리를 잃게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국방부에 요청을 하며 25년을 싸우고 있는 전직중사 박준기입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자회견에 참석을 해주신 여러분들게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게 이유는 지난 년간 박준기 중사 사건에 대한 초동수사의 허점에 대해 한겨레신문 SBS궁금한이야기Y 등의 방송사 언론들의 취재로 드러났고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재조사 요청 시정권고를 보냈으나 이것 조차도 무시하고 초동수사 문제없다는 답변만을 보내고 있는 국방부의 작태를 고발하고 권익위원회가 보다 강력한 재조사 결정문 공문을 국방부로 보내기를 촉구하는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여는 바입니다.

그럼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 2군단 사령부 정보처 선임하사로 근무하던 1994 12 17 사건은 발생합니다.

퇴근후 박준기 중사(이하는 박중사로 하겠습니다.) 자취방으로 찾아온 대학 동문과 동문의 승용차를 이용해 춘천 시내로 갔고 삼겹살 집에서 소주 두세병을 나눠마시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중사는 동문의 차를 운전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운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음주상태였던 박중사는 운전미숙으로 인해 오른쪽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게 됩니다.

사고로 인해 동승했던 대학동문은 10 진단의 발목 인대파열 부상을 입었고 박중사는 안면에 찰과상 정도의 경미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박중사는 다리부상을 당한 동문을 지나가는 트럭의 도움으로 10여분 거리에 있는 춘천한림대성심병원으로 이송을 해주고 동문의 가족들과의 연락을 취한 다음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 군인신분이었던 박중사는 헌병에게 인계가 되는데 인계 과정에서 헌병의 폭행으로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의식이 혼미해지고 사건 발생 11 의식이 돌아왔을 때는 믿기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건 발생 하루만에 헌병 조사관은 교통사고로 인한 죄책감으로 병원 10 창문에서 투신자살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식이 깨어났을 때는 사고 전후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 기억상실 상태였기에 투신자살 기도라는 헌병 조사의 결과를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 11 30 전역을 하여 전북 익산 원광병원에서 수술치료를 받으며 잃어버린 기억들이 부분적으로 되살아나고 조서상의 추락에 의한 상해임이 의심이 되어 춘천성심병원, 국군 수도 통합병원 의무기록과 국방부 작성 조서, 최초 발견자 홍영일의 진술로 초동조서가 잘못되었다는 의구심에 국방부에 여러 차례 재조사 의뢰를 하였으나 국방부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초동수사 문제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후 1997 좌측 하지를 절단하고 2011 우측 하지를 절단하여 신체의 비정상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 의해 상실했던 기억을 완전히 회복합니다.

그때부터 박중사와 박준기의 두다리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피눈물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준기는 생계를 포기하고 동생의 명예회복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보낸 세월이 25년입니다.

이제는 피나는 싸움을 멈추고 잃어버린 두다리는 찾을 없으나 마음만은 평온한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박중사와 박준호의 힘든 싸움을 멈출 있도록 강력한 조처를 촉구하며 사건 경위 초동조서상의 문제점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회복된 기억과 국권위 재조사, 언론들(한겨례신문, SBS궁금한 이야기 Y)에서 1007 1월에서 11월까지 취재한 사실, 춘천성심병원 영선과장의 진술 등을 초동조서기록과의 비교로 조작과 은폐성을 정리한다.

. 박준기는 1977 좌측 하지를 절단하고 2011 우측 하지를 절단에 이어 2012 신체의 비정상에 의한 정신적 충격에 상실한 기억을 완전히 회복한다.

국방부 조서상 사고시간이 1994 12 17 10 경으로 되어있으나

사고시간은 오후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헌병도착은 3 옥상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박중사를 발견한 이후 도착했다고 했으나

박중사의 자수후 9 50분경 병원에서 요청한 입원경위서 2부를 작성하고 나서 잠시후 최모 경장 1인이 도착. 군의 신분임으로 헌병 신고후 1110분경 2군단 헌병대 손모 하사가 병원에 도착한다. 출동한 최모 경장은 신병인수서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춘천경찰서에 연락하면 20 신병인수서류가 도착하니 최모경장 자신은 순찰을 위해 가고 박중사를 데리고 병원에 있어달라는 요청에 손모 하사는 자신은 수습기간으로 행정결정권이 없어 계장님이 오시면 말하라고 한후 5 정도가 지나 중사가 병원에 도착한다.

헌병은 박중사의 사고 이전 11 15분에서 20사이에 도착을 것이다.

헌병 김모 중사 도착후 15 정도가 지나 경사계급 2인의 경찰이 병원에 도착하여 신병인수 서류와 사고경위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찰이 인수서류를 1부만 가지고 와서 작성된 인수서류는 헌병이 가져가고 경찰에서 월요일 아침에 헌병대에 오면 복사본을 주겠다는 협의를 보고 경찰은 김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대기실로 이동한다.

헌병대로 가기 위해서는 주차장으로 이동하면 될텐데 김화용 중사가 수위를 만나고 가자는 말에 박준기가 수위를 만나야 하느냐고하자 김화용 중사는 잠시 만나야 하니 가자며 로비로 들어서는 경비에게 수위 당직실을 묻자 경비는 위치를 전하고 헌병들과 박준기는 행정당직실로 표시된 곳으로 이동한다.

잠시 수위 홍영일이 외곽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김화용 중사와 대화를 하고 박준기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홍영일 수위와 손국일 하사는 수위실을 이탈한 상태였고

중사가 인도하는 대로 이동하는데 별관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오르다.

계단을 거의 올라가 박준기는 김화용에게이곳으로 가면 별관이고 별관은 21시가 되면 외곽으로 통하는 출입문이 모두 닫히고 주차장과는 반대 방향인데 이곳으로 가느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거면 차라리 수술하는 김모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자 하자 김화용 중사는범죄자 주제에 수사관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하지 대드냐?” 박준기를 발로 가격하여 경사가 급하며 한계단의 높이가 20cm이상인 계단을 추락하며 의식을 잃는다.

. 2007 국권위 재조사와 박준기의 질의로 확인된 초동조서의 문제점들

(1)최초 발견자 홍영일의 혼돈된 진술

()초동조서에 홍영일의 진술은 0 30분경 성당을 확인하는 창문이 열려있음을 발견했고 0 30 3 옥상에서 성당 창문 직하지점에서 추락자를 발견하다.

어두운 관계로 추락자의 상태를 확실히 확인할 없었지만 우측 이마가 바닥에 우측 어깨가 바닥에 닿은 모로 누워있는 상태이다.

홍영일 수위는 3 옥상에서 응급실로 이동하여 후송팀과 추락자를 응급실로 후송한 시간은 0 37분이다.

()그러나 3 옥상에서 응급실로 이동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실제 국권위에서 이동경로를 이동하여 시간을 측정하니 최소 20 이상이 소요됨을 확인. 수위 홍영일의 이동시간로는 불가능하다

()1999 박준기와 지인들이 춘천 성심병원에 방문하여 홍영일 수위로부터 발견한 장소를 묻자 홍영일은 최초 창문 직하지점을 지적하다 여러 묻자 3 옥상 출입문 방향으로 14m 정도를 이동해 지적하며이곳이 확실하다. 사건 당시 이곳엔 원내 급수 펌프가 설치된 곳이고 당직수위 근무 중에는 반드시 확인하는 장소라 이곳이 확실하다 답했다

그렇다면 초동조서의 발견 장소와 상당한 거리가 떨어진 장소이다.

()2007 국권위 조사시 홍영일 수위는 창문 방충망은 약간 밀려진 상태라 하다.

그렇다면 철재 방충망이 밀려진 상태로는 물체의 통과가 불가능하다.

(2)출동 헌병 조사의 불합리성

()10 성당 창문에서 3 옥상까지의 높이가 15m 기록하였으나 병원 설계도면을 확인하면 22m임이 밝혀진다.

()박준기의 상태에 대한 소견을 의사 정의석의 연령이 30세로 기록되어있으나 실제 의사 정의석의 연령은 25세이고 인턴과정으로 소견을 없는 지위이다.

()창틀의 손자국과 발견 장소의 혈흔에 대한 감정을 미실시하다.

()사건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수사용 촬영기를 사용하여야 하나 일반 촬영기로 촬영된 시간도 헌병이 도착한 시간이 01 경이라 기록되었지만 실제 촬영된 시간은 한낮에 촬영되다.

()발견 장소 촬영사진에 두상과 다리부분의 혈흔이 있고 작은 혈흔이라 하였으나 실제 촬영된 혈흔은 다량이고 두상혈흔은 당시 춘천 성심병원, 국군수도통합병원 의무기록에 두부의 상태는 정상이고 조금의 출혈도 없다는 기록으로 거짓이며 초동조서에는 두부 혈흔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다.

()경찰과의 만남이 없었고 박준기가 중상인 상태에서 확인하였다고 기록되었지만 2008 국권위에서 춘천 경찰서에 교통사고 기록을 요청하여 보내진 답변에 춘천 경찰서는 신병을 인수인계하였지만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공문 답변을 하다.

이는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이 박준기를 체포하고 헌병에 신병을 인수인계하였으니 헌병이 병원에서 박준기를 연행 주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시간이 22 30분경이고 춘천성심병원에 후송된 시간이 22 47분이라 기록되었지만 2015 한겨례신문과 sbs에서 김모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취재하여 확인한 결과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20시가 조금 지난 시간이다.

()창문 개방폭이 21cm 기록되었으나 2015 1월부터 12월에 거쳐 춘천 성심병원 개원시부터 영선부 직무를 수행한 영선 과장의 진술로 개원시 성당은 일반병실이고 개원후 일반병실에 대한 창문의 개방 폭을 21cm 정도로 줄였고 일반병실에서 도서관, 성당으로 사용이 변경되었고 사건 당시까지 일체의 개방폭 변경이 없었다고 진술하다.

현재 기도실과 수녀실로 분리되어 개조된 성당을 확인하니 기도실은 실내를 인테리어를 개조했지만 수녀실은 사건 당시의 형태가 유지된 상태로 창문의 개방폭은 14cm남짓이다.

이를 병원 시설물관리대장을 확인하면 창문 개방 폭을 확인할 있다

()교통사고 스키드마크에 문제점이다.

도로에 촬영된 스키드 마크는 50m 되어 있다.

그러나 헌병의 주장대로 상향 10도의 건조한 도로면에 50m 스키드 마크가 찍히기 위해서 교통사고 조사위에 의뢰하면 소형차량의 주행속도를 추정할 있다.

(3)춘천경찰서 교통사고 조사의 불합리성

()112 통해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신고기록은 50 보관으로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데 신고자료가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초동조사를 하였다면 피해자인 김모의 현황을 확인할 있어 사고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김모의 차량은 무보험 차량, 음주운전, 운전양도로 형사적 처벌이 필수적인데 김모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없다.

(4)춘천 성심병원 의료과실 살인미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원내 사고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원내에서 원인불상의 중환자가 발생하였다면 원내 조사를 통해 발견시간 발견 장소에 대한 사진 촬영, 이동경위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춘천성심병원은 일체의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로 마무리 한다.

()의무기록의 불법성

작성한 입원 경위서가 의무기록에서 제외되었고 CT촬영을 하고 흉부의 과다출혈로 배혈을 시키며 수혈을 상태이면 장기의 파열로 과다출혈이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흉부(양측갈비뼈 다수 골절로 , , 신장, 방광 장기의 좌상과 파열로 과다출혈)상해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다.

응급실로 후송하여 상해 원인에 대한 기록에 10 성당 창문을 통한 투신이라는 조사가 미실시 상태, 발견 장소가 성당직하지점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성당 창문을 통한 투신이란 거짓된 소견으로 기록하다.

()불합리한 수술 강요

장기 과다 출혈로 수술이 불가한 상태에서 양측 족부의 과다출혈로 절단 수술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주장했다. 이는 간과 폐의 손상으로 수술을 이행시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의료상식인데 족부절단 수술을 주장함은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합리한 의료행위

박준기의 친족이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이송을 원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병원은 이송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수할 때까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폐의 손상으로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응급실을 나간 시점에 산소통을 제거하고 의료진이 동행하지 않고 세세한 소견서을 작성하여 보내야함에도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지 않고 ‘10 성당 창문을 통해 자책감에 투신함이란 헌병의 초동조서와 동일한 내용만을 보낸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2007 장기간의 재조사와 감정을 통하여 결정문이 결정되고 2007.12.17 국방부 장관에게 재조사로 밝혀진 사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전공상 재심의를 거쳐 공상 처리가 마땅하다는 시정권고를 전달하였지만 국방부는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재조사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초동조서에 문제가 없다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한다.

이에 국민권익위원에서는 춘천 경찰서를 상대로 추가 서류를 요청하고 헌병이 신병을 인수했다는 공문을 전달받고 재권고를 하였지만 국방부는 이전과 같은 답변을 한다.

2015 5월에서 6월간 국회 대정부 질의시 진성준 전의원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국민 권익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문을 근거로 초동조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편협한 국방부의 조사에 대한 지적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지적사항에 대해 초동조서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살인미수라 하더라도 공소시효 경과로 수사는 없고 재조사를 함에 진성준 전의원의 요청을 수락해 객관성을 위해민군합동조사단 구성해 면밀한 재조사를 통해 박준기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해 주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한다

국방부는 장관이 약속한민군합동조사단구성을 하지 않고 단일로 국과수에 추락시 신체 위치와 의료감정을 의뢰하였지만 국과수는 22m 높이에서 추락시 두부가 위치하는 장소를 시뮬레이션을 통한 결과로 두부는 벽체 면에서 최소 2.25m 이격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이는 초동조서에서 촬영된 두부 혈흔이 벽체면에서 20cm 떨어진 곳으로 사진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국방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의료감정을 대한 의사연합회 의뢰 내용에 흉부손상과 과다출혈을 제외하고 의뢰하는 터무니없는 거짓의뢰를 한다

국방부 단독으로 2016 2 현장 검증에서 초동조서의 현장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함에도 통과가 가능한 상태로 조작하고 당시 박준기의 등에서 가슴까지의 두께를 측정한 결과 23cm 21cm 개방 창문으론 통과가 불가능함에도 박준기와 체격에 차이가 나는 대리인을 국방부에서 선발하여 통과 시험을 하여 통과 가능하다는 결과를 내린다.

2016 8 의료감정 결과를 전달받고 흉부상해가 제외된 의료내용을 확인하고 국방부 검찰부에 연락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검찰은 장관에게민군합동조사단구성 지시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재조사의 필요성이 없으니 재조사에 대한 민원을 요청하지 말라고 강압적으로 전달하다.

적폐청산 위원회에서 2017 12 14 고상만 위원과 외부의원들이 국방부 법무팀과 논의를 거쳐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조사의뢰를 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재조사를 통하여 내려진 결정을 국방부에서 받아들이고 이후의 처리를 강행하기로 협의하다.

국민 권익위원회에서는 재조사기관인 국방부에서 재조사 의뢰를 하고 이미 2007 12 17 내려진 시정권고 결정문과 2015 한겨례 신문과 SBS 궁금한 이야기 Y 취재로 밝혀진 교통사고시간과 창문의 개방 , 교통사고로 성심병원 입원 시간은 성심병원 시설물 관리 대장과 김모의 의무기록을 확인하면 초동조사의 불합리적 조작과 은폐를 명확히 밝힐 있을 것이다.

특별민원팀 조사관에게 전할 내용

1.교통사고 시간에 대한 확인차주이자 동승자인 김창래를 통한 확인

2.사건 당시 창문개방 폭에 대한 확인춘천성심병원 시설물 관리대장을 통한 확인

3.경찰 출동과 신병인수인계에 대한 확인– 2008 ,2017 춘천경찰서 공문

4.기억회복에 대한 입증-2군단 헌병대에 근무중인 손일국과의 대질 심문

5.의료감정에 대한 문제점국방부에서 대한 의사협회에 의료감정 의뢰시 흉부 양측 갈비뼈들의 골절에 의한 , , 신장, 방광 중요 장기의 좌상과 파열로 인한 과다출혈로 뇌사에 이르는 중태를 제외하고 의뢰함으로 부적절한 결과를 얻음

성심병원은 의무기록상 박준기가 응급실에 도착한 즉시 10층에서 투신이란 조사도 하지 않고 목격자도 없는 상태에서 기록함으로써 어긋난 결과를 가져왔고 장기손상과 과다출혈로 수술이 불가한 상황에서 양측 다리의 절단을 강조했으며 이는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불법적 의료행위이며 국군수도통합병원 이송시 의료인의 불참,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이 환자에게 산소통을 제거하고 소견서에 환자의 상태를 기록하지 않고 10층에서 투신하여 중태에 이르렀다는 내용만을 기록함

6.자살미수로 확정한 국방부

살인미수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라 수사를 없다고 주장함

자살미수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음으로 수사는 진행할 있음

7.2017.10.12. 성심병원 창문을 통한 투신에 대한 현장검증 결과에 문제점

sbs 궁금한 이야기 y 팀이 불참하였음에도 창문을 통한 투신이 가능함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함. SBS궁금한 이야기 Y에선 2015 12 4 21cm 개방 창문으로 박준기가 통과 불가능하다는 내용으로 방송함

8.신병인수인계 서류 확인

사건당일 춘천경찰서 본서에서 2인의 경사가 출동하여 신병인수인계 서류를 작성하고 김화용에게 전달함. 이는 국방부와 경찰을 통해 확인 가능

9.김화용과 손국일 근무 상황에 대해 정보공개 요청

10.경찰과 성심병원, 김창래의 친형 김상래에 해안 연루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의 사고신고접수기록, 성심병원 박준기 의무기록과 김창래 의무기록, 박준기의 지갑을 갖고 있던 김창래의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확인

11.출천경찰서 2008 김화용 살인미수, 홍영일 공범에 대한 고소사건에서 피고소인 김화용에 대한 일체의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조서를 근거로 사건 종결함. 이는 불합리한 고소사건 처리

12.헌병대는 박준기의 지갑을 갖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회수하지 않고, 외투를 찾지 않고, 사고자인 박준기의 소지품이나 의류 등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지 않고 창틀 지문과 발견 장소 혈흔을 감정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합니다.

1.국군 수도 통합병원 의무기록을 통한 의료감정 재외뢰

2.김화용, 손국일 인적사항과 근무에 관한 정보공개 요청

3.성심병원 시설물 관리 대장 확인

4.손국일과의 대질 조사

5.춘천경찰서1004 12 17 교통사고 신고접수 기록 정보공개 요청

박중사는 25년전 두다리를 잃고 자살기도라는 불명예를 안고 전역을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방송사와 언론의 취재로 드러난 초동수사의 문제점들에 대한 재 조사에 대해 국방부는 재 조사를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초동 조사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김화용과 민원인과의 대질심문도 한차례도 없었다.

김화용은 소재불명이라며 고소를 기각하는 불성실한 경찰과 국방부의 작태에 대해서 박중사는 이상 군이 해결해주리라는 희망을 가질 없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상 국방부가 박중사 사건에 대해 책임회피를 하는 작태를 벌이지 않도록 재조사 권고가 아닌 재조사 결정을 내려서 국방부에 전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한 기관인 만큼 국가기관인 국방부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이 되어서 박중사의 억울한 25년의 진실을 규명해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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