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 조사를 하지않는 그들 무엇을 숨기고 있는가?
1. 병원 10층에서 뛰어내린 것을 본 사람이 없다.
2. 추락 장소에는 피가 낭자한데 환자의 옷(1994년 12월 17일 준기씨가 입었던 옷이 28일 준기씨 집에 도착) 은 깨끗했다.
3. 뛰어 내렸다는 창문의 방충망이 손상되지 않았었다.(1995년 1월 말쯤, 준기씨 형이 병원비를 내기위해 병원에 들렀다가 최초 발견자(수위 홍씨) 에게 물어보았는데, 방충망은 조금 늘어나 있었고 때가 끼어 있었다. 그래서 최초 발견자에게 준기씨 형이 방충망 교체유무를 물으니, 교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 1993년 8월쯤, 병원측은 창틀 구조를 사람이 떨어질 수 없도록 바꾸었다고 한다.
5. 사고 경위서가 증발되다.
6. 춘천성심병원 당직의사 정모씨와 최초 발견자(당직 수위 홍씨) 의 증언이 불일치 : 추락 지점이 다르다.
7. 사고 발생시간의 불일치 : 군 조서에는 교통사고 발생이 :22시 30분 경으로 되어 있으나, 차주인 김00씨와 김00씨의 어머니로부터 진술을 받은 결과 사고 시간은 20:00시가 약간 넘었다고 지난 2015년 4월 확인했다.
8. 만약에 창문을 통해 자살을 했다면 창틀에 지문이 묻었을 것인데 지문 감식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옥상 3층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 자리에 피가 낭자했다고 하는데 혈흔을 채취, 감식하지 않았다는 것,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이니 음주 측정을 해야 함에도 전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9. 진술조서를 작성시, 처음 발견자인 병원 수위 당직자인 홍00과 교통사고 동승자인 김00씨의 진술을 받을 때 본인으로부터 직접 자필로 받은 것이 아닌 헌병이 듣고 작성했다는 것이다.
10. 10층 창문에서 3층 옥상까지의 높이는 15m 라고 발견자와 헌병의 조서에서 밝혔지만 실제로는 22 m 였다. 즉 떨어지면 바로 즉사할 가능성이 높다.
11. 박중사는 군 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 미안해서 자살을 시도했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박중사는 비록 미안할 지언정, 법대로 심판을 받기를 원했기에 그의 신분을 처음부터 알렸고, 경찰에게 신분증을 내 주었다. 물론 인생을 비관해서 죽을 만큼은 아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12. 경찰이 현행범인 박 중사를 아무리 신분이 확실하다고 할 지언정 그대로 박중사를 방치하고 떠났다.
13. 경찰이 행정문서인 신병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작성하지 않았다.
14. 무릎아래를 절단한 근본적인 원인은 사고로 인한 골수염으로 두 다리를 잘라야만 했다. 그러나, 병원의 진단서에는 압괘상으로 인한 골절로 적혀있다.
그외에도 이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여러분들도 이 사건에 대해 의문점을 제시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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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12월 17일 밤 부터 발생한 사건은 한 남자의 일생을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한다. 그는 박준기 중사(당시 2군단 정보처 선임하사관)로 세상에 더 많이 알려져 있다. 그는 왜 영원히 박준기 중사여야 했는가? 세월을 거스러 올라가야 이 사건의 실마리를 풀 수 있다.
박중사는 여느때와 똑 같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춘천전문대 동문인 친구 김모씨가 놀러왔다. 두 남자는 보험도 안 든 차를 타고 같이 춘천 외곽에 위치한 모 식당에서 식사와 음주를 했다. 귀가 하는 도중에, 중간 휴게소에서 김모씨에게 그의 어머니가 전화를 했다. 전화를 받기 위해 차를 잠시 멈추었고, 김모씨가 연락을 마치고 차량으로 돌아왔을 때, 박준기씨가 “외곽에서만 운전을 요청했고 김모씨가 허락했으며, 사고가 발생한 곳은 출발하고 5분이내 외곽지역” 이라고 이 기사를 쓰기 위해 박준기 중사와 지면 인터뷰에서 박중사가 밝혔다.
그러나 눈이 쌓여있던 길에서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게다가 자기 차도 아닌 남의 차를 운전하기란 쉽지 않았다. 결국 우측 도로변 가드레일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김모씨는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었고, 안전벨트를 맨 박중사는 가벼운 열상을 입었다. 박중사와 김모씨는 지나가던 1톤 더블형 트럭의 도움으로 춘천한림대 부속병원 응급실로 이동했다. 김모씨는 의식이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기에 종합검진을 받는 상황이었고, 박준기 중사는 기초 검사만을 받았다.
사고가 민간지역에서 발생하고 민간인의 차량으로 발생한 이유로 박준기중사는 민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여 “112” 에 자진신고를 했다. 신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이 군임임을 밝히자, “112에 사고 신고를 받았으니 경찰에서 박준기를 체포할 것이고, 해당지역 군 수사기관 (2군단 헌병대) 에 연락해 신병을 인수인계할 것이라고 사고 접수측은 말했다. 물론 신고의 모든 통화 내용은 녹음된 상태라 전했다.
전화를 마치고 응급실로 가자, 담당 의사의 요청으로 자필로 상해및 입원 경위서 2 부를 작성했다. 담당의는 1부는 의료 기록지에 첨부하고, 1부는 경찰에 전달한다고 박 중사에게 말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 1인의 경찰 (당시 경장) 최모씨가 도착했으며, 사고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단지 듣는 것으로만 했고, 수갑을 채워야 하나 신분이 확실하고 자진신고 했으니, 수갑은 채우지 않고 신분증만을 압수했다.
병원에서 준기씨 친구 김모씨가 응급 수술을 해야 하니 가족에게 연락하려했으나 김모의 의식이 불안정한 상태라 연락처를 모른다며 연락할 수 있느냐고 병원측에서 묻자, 박중사는 김모의 집에 연락했으나 김모의 부모들은 집에 없고 형은 아기 돌 잔치를 위해 시내 식당에 있는데 연락처를 모른다며 호출기 번호를 전달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후, 김모씨의 형이 병원에 도착했다. 잠시 대화를 나눈뒤, 박중사는 병원의 ATM기에서 현금 30만원을 인출해서 병원에 있으면 돈이 필요할테니 사용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박중사 주민등록증과 함께 건넸다.(“나중에 김모씨의 형은 박준기중사를 만난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1995년 박중사가 입원해 있던 군 병원에 학교 친구들을 통해 5만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박중사에게 보냈다” 고 박중사가 인터뷰에서 덧 붙였다.)
잠시 후, 2군단 헌병대에서 헌병 손00 하사가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경찰과 대화중, 경찰이 신병인수인계서를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으니 경찰서에 연락해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할테니 자신은 순찰을 위해 당장 출발할 수없겠냐고 하자 헌병은 자신에게 행정권이 없고 잠시 뒤에 행정권이 있는 계장님(김중사)이 도착하니 그분에게 말하라고 했다.
시간이 흐른 뒤, 김중사가 왔고, 경찰의 뜻을 받아들여 경찰은 병원을 떠났다.
두 명의 헌병과 박준기중사는 본관 현관 외곽에서 경찰을 기다렸고, 경찰이 도착하여 경찰에게 사고경위서 2부를 작성했했고, 신병인수인계서는 1부만 가져왔다고 했고 헌병이 가져가고 경찰은 월요일 아침에 헌병에게서 사본을 가져가는 것으로 합의를 한 후, 경찰은 김모가 있는 수술대기실을 향해 갔으며, 계장은 수위를 보러 가자고 했다.
수위실로 잠시 이동한 후 외부 순찰을 나간 수위를 기다리고 있었다. 잠시후, 외부 순찰을 마치고 온 수위와 김중사은 조용히 이야기를 했다. 헌병과 김,중사 수위가 이야기를 마치자, 수위와 헌병은 먼저 자리를 뜨자, 박준기는 잠시 화장실에 들린 후, 계장과 함께 출발했다.
김중사가 선두에서 인도한 방향은 병원 별관으로 가는 경사가 급한 계단이었다. 박준기중사는 춘천전문대를 국방부 지원으로 다녔다. 그래서 한림대병원의 별관에 춘천 전문대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리를 더 잘 알고 있었다. 박중사는 별관에 위치한 춘천전문대를 다녔던 관계로 외부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은 잠겨진 상태라는 것과, 그곳에는 주차시설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계단 상부에서 김중사에게 왜 이곳으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묻자, 계장은 “범죄자 주제에 수사관에게 대 드느냐”며 박중사의 명치부위를 발로 걷어 찼고 박중사는 갑작스런 공격에 몸의 중심을 잃어 그만 계단 아래로 추락했다.
계단 아래로 추락한 박 중사는 잠시후에 수위와 헌병이 와서 이 사태를 목격한 것을 알았으며, 어렴풋이 수위인 홍00씨가 뛰어와 “무슨일입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자 김중사는 “박중사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고 설명했지만 홍씨는 “의사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김중사는 “병원내에서 벌어진 사고이므로 홍씨 당신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좋은 방법 없겠느냐.”고 추궁했다. 박씨는 여기까지 듣고 의식을 잃었다고 한다.
박씨가 사고 11일 후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그는 교통사고때부터 기억상실을 겪게된다.
한림대의 성심병원 의무 기록을 보면, 등골뼈, 엉덩이뼈, 상 하지, 발 관절 골절 및 양쪽 혈흉 (흉강 내 혈액이 괸 상태), 후 복막 (내장 기관을 둘러싼 얇은 막의 뒷부분) 출혈, 우측 두엽(기억 담당 부위) 손상을 들 수 있다. 그런데 발 관절의 상태는 압괘에 의한 부상으로 나와 있었다고 한다. 압괘상이란 [같은 말] 압쇄(壓碎)(눌러서 부수어뜨림).* (네이버 국어 사전 참조)
의식을 찾은 때는 2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으며, 사건 4-5개월 전까지 기억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조사를 위해 수도 통합병원 차은 군 수사관은 박준기가 중태에 이른 이유는 자살목적 한림대병원 10층 창문 (개방폭 21cm, 상부 당김형) 을 통해 투신해서라고 했다. 박준기는 어려운 가정형편에 고등학교도 국방부 지원으로 마쳤고, 대학을 다녀 국방부에 대단한 믿음이 있어 군의 주장을 인정했다.
박중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22미터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해 양측 발목이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면 무릎골절은 당연한 것인데 무릎은 이상이 없고 흉부 양측 갈비뼈가 골절되며 내부중요 장기들이 과다출혈인데 [그것은 ] 기록하지 않고 흉부에 그러한 상해가 있다면, 머리와 팔에 상당한 상해가 있어야 하는데 머리와 팔에는 아무런 상해가 없다는 것은 추락에 의한 상해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간이 손상된 상태에서 수술을 강요한 것은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행위이고 군에서 발생된 사건의 상당수를 자살로 처리하려는 헌병의 비인륜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또한 김중사와 수위 홍씨가 본인의 다리 절단수술을 계속 강요해서, 결국 부모님께서 군병원에 이송을 요청해야 했다. 이송시 자가호흡을 못하는 상태에서 응급실을 나가면 당연히 산소통을 응급 차량에 실어야 하는데 싣지 않았다. 자가 호흡을 못하는 환자에게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가는 도중에 환자가 호흡을 계속할 수 있게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통을 제거하고 의료진을 동행시키지 않았으며, 환자이송시 이송병원에 도착하여 환자를 이송병원 의료진에 넘겨야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이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군병원에 도착했을 때 군의관은 한림대병원에서 다리 절단수술을 주장했다고 하니 간이 손상되어 지혈이 될때까지 수술을 한다는 것은 100% 사망인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 했답니다. 출혈이 심해 다리를 절단해야 한다고 했는데 대학병원에서 중요장기 과다출혈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수술을 강요한 것은 헌병의 강요가 있었을 거라 판단됩니다. 수술을 진행하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의료진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리한 것은 헌병이 초동조서에 기록한 자살목적 투신이라는 내용에 맞추고 사망에 이르게 하려는 행태로 판단됩니다. ” 라고 말했다.
그리고 더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은 한림대병원은 추락한 자의 발견 위치확인을 위한 기록을 위해 발견 장소와 이에 대한 촬영이 필수 사항임에도 전혀 하지 않았으며, 상해 부위에서 머리와 양측 팔은 찰과상도 전혀 없는 상태인데 양측 갈비뼈 다수가 골절되고 중요 내부장기의 골절 갈비뼈에 의한 자상 파열로 장기가 지혈이 될 때까지는 어떠한 수술도 불가능한 상태인데 종합 검진으로 가슴에 라인을 꽂고 출혈물을 배출하고 계속된 수혈을 진행하면서도 가슴 부위 상해에 대한 기록은 없고 분쇄 골절된 양측 발목 절단을 6여 차례 주장했다는 것이다. 양측 발목을 왜 절단하려고만 했을까? 왜 무릎엔 이상이 없는데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1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무릎엔 이상이 없고 발목에만 이상이 있었을까? 그것도 발목을 계속적으로 절단하라고 주장한 것에 혹시 이 사건의 실마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1995년 11월 자상으로 전역을 한 박중사는 전북 익산에 위치한 원광대학교 부속병원에서 양측 발목의 골수염 수술치료를 받다가 97년 좌측 무릎 아래 부위를 절단하였다. 뒤이어 우측 무릎 아래도 절단하게 된다.
문제는 아직도 군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난나는 것이다. 최근 김일병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에 무섭게 자리하고 있는 혐오감들이 많은 의문사로 위장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군병원에는 부검을 거부하거나 장례절차를 거부하며 냉동보관중인 시신이 21구가 있다고 한다. 시신을 지키기 위해 군병원에서 5년이상 생활한 부모도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죽음을 놓고 진실 규명을 호소하는 가족이있다. 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은 결국 가족 모두의 평범한 삶을 하루아침에 낭떠러지로 밀어 버리고 만다.
진실을 가리는 비밀은 잠깐동안 감추어질 지 모르나 영원하게 감출수는 없는 것이다.
아래 기사 참조: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488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7392.html#cb
http://m.wsnews.co.kr/a.html?uid=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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