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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ecutor’s Park Probe Merely “Procedural” <김광식 교수 칼럼>

Photo from Google Images
<Seoul : Prof. Kim, Kwangsik)
박근혜 13개 혐의 피의자로 검찰출두 (수박 겉핱기식 수사 : 비 공개로 진행되다)
‘법앞에 평등인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별배려인가? 21일 아침 9시 26분에 박근혜는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다. 청와대 경호실이 제공한 차량으로 삼성동 자택을 출발해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검에 도착 하였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조사 장소로 서울지검 10층의 영상녹화조사실 1001호실을 준비해두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전날 “입장을 밝힐 것이다. 준비한 메시지가 있다”고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며 단 두 줄의 ‘싱거운’ 말만 했다. 동시에 상투적인 말이기도 했다.
박근혜는 그동안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 헌재 출석 등을 모두 거부하면서도 ‘엮였다’라며 자신에 대한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파면 결정에도 불복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이번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음에 따라, 여론의 비판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박근혜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에 달할 정도로 방대하다. 지난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1기 검찰 특수본은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하며 8개 혐의를 적용했다. 1기 특수본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8개 혐의는 구체적으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대기업 강제출연 강요(직권남용, 강요) ▲47건의 청와대 문건 최순실씨에 유출(공무상 비밀누설) ▲포스코의 펜싱팀 창단(직권남용, 강요) ▲롯데 하남 복합체육시설 건립비 70억원 교부(직권남용, 강요) ▲현대차의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및 최순실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압력(직권남용, 강요) ▲그랜드코리아레저 스포츠단 창단 및 계약체결 강요(직권남용, 강요) ▲KT 광고담당 인사개입 및 플레이그라운드의 68억원 광고수주 강요(직권남용, 강요) ▲이미경 CJ부회장 퇴진 압력(강요미수) 등이다. 이어 박영수 특검팀은 70일간의 수사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5가지 혐의를 더 추가했다. 구체적으론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및 영재센터·승마 지원(뇌물수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시행(직권남용, 강요) ▲문체부 노태강 국장-진재수 과장에 대한 부당인사(직권남용, 강요)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강요(직권남용, 강요)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인사개입(직권남용)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굵직한 혐의는 단연 뇌물수수 혐의다. 특검팀은 박근혜와 최순실씨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삼성 계열사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204억원을 비롯, 삼성전자가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 최순실의 독일법인인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원(실제 지급금액은 약 78억원) 등을 모두 뇌물 또는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 중 실제 전달된 금액은 약 298억원이다. 만약 해당 혐의가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중형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뇌물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종신형 또는 45년형이 선고될 전망이다. 아울러 구속수사가 이뤄질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부장검사 출신인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에 대해 “저는 (박근혜가)구속되리라 본다. 오늘 조사하고 검찰이 3~4일 정도는 사회적인 의견 청취, 여론 수렴의 절차적 시간을 가진 후에 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선 당연히 영장을 발부하고 구속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빠른 시간 내에 진실을 밝혀, 가장 정의에 맞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박 전 대통령의 증거인멸 우려나 그동안 소환에 불응한 것을 참작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거의 압도적인 다수의 견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금 구속수사 찬성 여론은 70%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다. 검찰이 구속수사를 택할지 모든 시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근혜의 이번 첫 번째 외출은 지난 12일 삼성동 자택에 들어간 지 9일 만의 첫 외출이었다.
박주민 의원은 오늘 오마이뉴스 TV와의 회견에서 박근혜가 ‘영상녹화를 거부’한 것은 ‘조사내용을 발뺌’하려고 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 “최대한 구속은 막아보자. 구속수사 대신에 어떻게든 불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지금 ‘반탄세력’을 모아서 정치를 복원하려는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불구속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만약 소환을 통보한 날짜에도 안 나온다면 검찰 입장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 박주민 의원은 “이번 주 안으로 영장 청구는 할 것 같다.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속을 시킨다든지, 확실하게 여러 혐의를 조사하고 나중에 기소가 원활하게 되고, 공소가 유지되려면 지금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청와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우병우와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의 유착일 것이다. 검찰은 현재 정확히 보면 총수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정권과 서로 물고 물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지르면 우리도 지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수사에서 박근혜 변호인단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밝혔다. SNS 에서는 검찰이 박근혜를 “대통령님” 이라고 깍듯이 대했다고 말하며, 이는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오는 토요일 다시 촛불을 들자고 말했다. 검찰이 국민들의 바램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박근혜 편들기로 조사를 할 경우, 공수처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의논도 SNS 에서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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