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 Prof. Kim, Kwangsik>
공수처 신설과 관련, 검찰이 양보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연말까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공수처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공수처 신설은 대통령 선거당시 주요 공약이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8월 28일 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공수처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공수처 신설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제도 변화인 만큼 국회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따를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 설립에 관한 의지도 남다르다. 청와대와 법무부는 크게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감시 *비대한 검찰권의 분산 *검찰 자체 비리의 단죄 3가지 차원에서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수수 사건이나 검사 출신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권남용 사건 등에서 검찰이 부정부패 당사자가 자기네 식구라는 이유로 수사권, 기소권 행사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 이런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설립 목적이다.
공수처 관련 법안 3건 중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공동대표로 발의하고 두 당 의원이 70명 가까이 동참한 법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어 왔다. 이 법안은 공수처에 최대 20명까지 특별검사를 두도록 했는데 웬만한 지방의 검찰청 1개와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도 검찰이 자기 확대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면 괜찮다. 검찰은 3권분립 원칙상 행정부의 일부로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다. 이는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 기소권은 행정권에 속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검찰과 똑같이 수사권, 기소권을 행사하는 공수처는 현재 제출된 법안만 놓고 볼 때, 행정부와 분리된 ‘독립기관’의 성격을 뛴다.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에 대해 반대여론이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독특한 사상체계를 갖고 있다. 지난 70여년 근대사를 통해 재벌비리와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서로 상생해오며 한국의 기업문화를 불건전하게 유도해왔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인양 뿌리를 내리며 국민들을 우롱해 왔었다. 이제 공수처가 신설이 된다면 과연 얼마나 명명백백하게 기업들에게 공정한 잣대를 두게 될 지, 공직자와 기업이 분리된 수사에서 과연 기업 수사를 하지 않는 공수처가 공직자 비리 첩보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공수처의 모델이 된 인도네시아 부패근절위원회(KPK),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같은 특별수사기관들은 실적을 의식한 무리한 수사로 다른 수사기관과 충돌하거나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검찰과 마찬가지로 공수처도 정치적 중립성 시비에 휘말릴 위험성은 존재한다. 청와대가 처장 임명권을 무기로 공수처 수사에 개입하면 이른바 ‘정치검사’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을 믿는다. 이성보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수처에 대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다”며 “공수처의 성패는 결국 공수처를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대통령 의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내년 정국에는 안정되게 출발할 수있기를 바래 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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