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삼성동 자택 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여유있는 미소로 답해주던 때와는 달리 30일 오전 삼성동 집을 나서는 박근혜는 표정은 굳어 있었다.
대통령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고, 파면 끝에 삼성동 집으로 돌아왔고,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내일 구속될 사람, 지금 박근혜의 운명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며, 박근혜의 영장실질심사날의 이동경로는 대통령 경호실의 도움을 받아 경호된 검정색 승용차를 성모병원쪽으로가서 거기에서 좌회전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으로 간다.
거기에서 박근혜는 중앙지검 1001호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으며, 결국 박근혜는 중앙지법 321호실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첫째, “박근혜가 권력에서 내려오니 세월호는 올라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
세월호 조타수 고 오영식 씨의 세월호 참사 당시 양심고백 편지가 2년 4개월 만에 세상에 공개되었다. 승객 구조에 미흡했던 점을 유가족에게 사과한 뒤 세월호 2층 화물칸 일부가 철제로 된 게 아니라 천막으로 돼 있어 빠르게 침몰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침몰 원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선체 구조를 그려 넣기도 했다. 이렇게 바다속 선체에서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는데, 육지에서는 ‘7시간’ 동안 느긋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다.
셋째, 박근혜의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검토할 서류만 12만여 쪽에 달한다. 법원이 보통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세 가지다.
혐의를 부인하면 보통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도 얼마전까지만 해도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인물로 영향력이 없을 수 없다. 특히 현재 청와대 비서관들이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어 청와대에서의 영향력은 아직 있다고 봐야 한다. 관련 자료를 없앨 가능성이 큰 것이다. 혐의는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 아직도 미흠한 점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굵직한 혐의는 단연 뇌물수수 혐의이다. 특검팀은 박근혜와 최순실이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를 돕는 대가로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범죄 사실로 박근혜가 구속되어야 할 이유는 셀 수 없이 많다.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박근혜는 현재 검찰청 10층에 위치한 임시 유치시설에서 본인의 구속 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31일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전례에 따라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하지만 차량은 검찰 측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 구치소 수감 시 박 전 대통령은 신원확인, 신체검사 등 피의자와 동일한 입소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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