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justice in South Korean Court Rulings Needs Attention : 한국 법정의 불공평한 판결에 대해 경종을 고함

<시민기자: 지상희>

지난 2015년 영업이 끝난 분식점에 몰래 들어가 동전 2만원과 라면 10개를 훔친 김모씨
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바 있다.
또한, 그 이전인 2009년 한모(72)씨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참기름, 요구르트 등을 훔치다 붙잡혔다. 가족도 없이 혼자 사는 그는 “먹을 것이 모자라 충동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렇지만 나라를 이지경으로
말아먹어도 5년!
참으로 이 나라 판사의 수준과 삼성앞에 법조인으로서 스스로를  낮추는 모습을 보고
장충기의  문자가 사실임을 느끼게 해준다.
상왕에게 보내는 알현 문자 같은 비루함에 이 정도로 삼성을 두려워 하나 했던 궁금함과 의문이 확신을 가지게 해 준 판결이다.

이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그리고 두 눈 똑 바로 뜨고 있다.  국민정서와 반하는 지금의 이 판결에 아무도 수긍하지 못하고,  결국 현재의 법원은 스스로 적폐청산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여  보여준 꼴이 되었다.

이제 곧 수술이 불가피한 법원 개혁, 이제까지 부정과 불법이 횡행했던 그 모순의 적폐, 그 고리를 끊게 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미심장한 미소로 법원을 지켜보고 있다. 국민 모두가 이번 삼성 이재용의 판결에 실망하였고, 또 한 번 우울해졌다. 한국 법원의 불공평한 판결, 불 공정한 처벌도 이제는 끝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본다. 적폐청산의 칼 날을 어떻게 휘두르는 가를 국민은 똑똑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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