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Mother-in-Law okay, then so is the rest of the family! – Trump Travel Ban Exception Den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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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 지난 1월에 이어  3월, 트럼프의 행정명령으로 무슬림 국가 출신의 여행객들의 미국 입국이 불허되었고, 시리아를 비롯한 전쟁 위험속에 있는 이들 무슬림  국가 난민들의 미국 입국 비자에 제동이 걸렸었다.

7개 무슬림 국가로 부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들도 한동안 공항에서 억류되기도 했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의 친족에 대한 개념에 대해 분명히 해 줄 것을 지난 6월 개정안에서 밝힌 바 있다.

하와이 주 항소심은 특정종교에 대해 탄압하는 것과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들어 트럼프의 반 이민법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바마 정부때  2017년 비자 커터를 110,000개를 책정했지만 트럼프행정부는50,000개 보다도 낮게 줄일려고 하고 있다.

지난 5월 버지니아 주 소속 4 지역 순회 법정에서도 트럼프 반 이민법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으며, 이유는 의도적으로 다른 종교를 탄압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부정했다.

캘리포니아 소속 9 지역 순회법정에서 결정한 바, 지난 6월, 트럼프의 반 이민법 행정명령은 법적인 요구 사항이 결여된 것으로 헌법에 위반 되었다며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 적이 이었다.  이제 이들  무슬림 국가들에 대한 한시적 이민 제한이 오는 9월 24일 끝난다. 그때 트럼프의 반이민법 행정명령도 끝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오는 10월 10일 트럼프 행정명령에 대한 반대 의견과 찬성 의견에 대한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현 행정명령은 시어머니에게 불허 감면 혜택을 주려고 했으나, 순회법정은 “시어머니와 다른 가족의 차이는 무엇이냐” 라며 가족인 한 고모/이모, 사촌, 또는 조부모도 다 불허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트럼프쪽의 의견을 부정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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