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much longer does Gun-Hee Lee of Samsung have?

<Japan: Prof. Lee, Sunhoon>

이건희는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아마도 진시황이 찾아 헤매다가 죽음에 직면해야만 했던 영생의 묘약을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영생은 아니더라도 이 묘약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는 기록을 세울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희가 장수할 수 있는 묘약이란 바로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아들 이재용에 대한 삼성전자의 승계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건희의 수명은 어쩌면 아들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승계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낼 것인가의 결정에 달려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재용은 지난 2018년 2월 5일의 항소심 판결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의 결과로 이재용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감형되거나 사면복권을 받지 않는 한, 이재용은 남은 형기에 해당하는 약 3년간은 공식적으로 삼성전자의 회장에 오르기는 힘들 것이며, 이건희은 회장직책을 유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재용이 이미 약1년의 구속기간이 있었음으로, 이건희는 최소한 3년의 수명연장은 가능하다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건희가 1942년 1월생이니 2021년까지 생존한다면 만 79세까지 생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 연금공단 이사장 문형표의 항소심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간의 합병에 있어서 연금공단의 불법적인 행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의 항소심에서 정형식 판사는 삼성 승계작업의 존재자체를 부정하며 1심의 징역 5년형을 크게 감형하여 이재용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사실상 석방해 주었습니다.

만일 이재용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정하여 파기환송하고, 최소한 1심의 징역 5년이 선고되더라도, 이재용의 상고심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상고심과 함께 판결될 것이라는 점과 파기환송심까지 고려한다면, 최소한 2년 후에나 확정판결이 나올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재용의 남은 형기 4년에 재판기간 최소 2년을 합하면 약 6년이 됨으로, 이건희는 앞으로 6년 즉, 만 82세까지는 연명이 가능할 것입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삼성의 승계작업이 인정되어, 뇌물공여의 금액이 크게 증가되고, 뇌물공여금액에 따른 법원의 형량규칙이 준수된다면, 이재용은 최소한 징역10년의 형을 받게 될 것임으로, 남은 형기 9년에 재판기간 약 2년을 합산하면, 이건희는 앞으로 최소한 11년 즉, 만 87세까지는 생존하게 될 것입니다.

위의 추정들은 어디까지나 삼성의 승계작업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의해서 종결되어, 이재용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이 확실해졌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그룹의 금융회사인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이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어,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의 지배권을 확보하지 않는 한, 이재용이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의 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재용은 금산분리의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관한 규제완화를 이명박근혜 9년간 추진해왔으며, 2014년 4월 이건희가 심근경색 (삼성병원 측의 공식발표) 으로 쓰러진 것을 계기로, 더욱 가속화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발각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금산분리란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상호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지주회사가 주된 회사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항들만 가지고 금산분리의 원칙을 나타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재벌이 금융회사와 그 외의 기업을 함께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정한 것입니다.

또한 은행지주회사는 5% 이내에서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가 가능한 반면에 은행지주회사가 아닌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가 아닌 비금융회사의 주식 취득이 불가능한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융지주회사란 금융감독원의 감독을 받으며, 자체의 은행, 보험, 증권 등의 금융기관 이외의 주식은 일체 보유할 수 없으며, ‘순수지주회사’로만 허가되기 때문에,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관리 및 부수 업무 외의 자체적 영리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은행지주회사란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용은 금산분리의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법개정을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이용해서 이룩하여, 삼성전자의 주식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에 대해서 자신이 이미 지배권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과의 주식상호보유, 합병과 같은 방법으로 지배권을 강화하여,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이재용이 이런 불법적이며, 복잡한 방법을 획책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최소 수십조에서최대 수백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탈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용이 정상적으로 삼성전자를 승계하여 회장에 취임하기 위해서는 이건희의 주식지분을 상속받아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이재용이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든 금산분리의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된 규제를 완화하는 법개정을 이룩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의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며, 따라서 이재용의 아버지 이건희 회장은 어쩌면 영원불멸의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희는 세계 최고 장수인간으로 기록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약성서의 기록으로 추정하는 아담의 수명 보다 더 오래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산분리의 폐지와 비은행금융지주회사에 적용된 규제의 완화를 위한 법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계속되고, 이재용이 상속세를 지불하지 않을 것을 결심한다면, 어쩌면 이건희에 이어서 이재용도 이건희와 같이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 전개되어 삼성병원에는 특별한 비밀에 휩싸인 2개의 특별한 병실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삼성병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이건희는 생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삼성병원과 삼성그룹의 극히 일부의 이재용의 측근들 이외에는 이건희에 관한 상황을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얼마 전, 이건희 소유의 주택수리비용과 관련된 불법자금 유용문제가 발각되어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이건희에 대한 직접적인 수사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도 이건희의 생존상황은 수사기관에 의해서 확인되어야만 합니다.

이재용의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불법적인 합병의 주모자로서 이재용을 확정하고, 범죄의 과정에서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공여한 뇌물에 대한 벌칙금과 추징금을 과징하며, 수천억을 넘어 조단위까지 추정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손실분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반환시키고, 이에 따르는 벌칙금과 추징금도 별도로 과징하여 국민연금에 포함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재용은 더 이상 탈세, 탈법에 의한 삼성전자의 승계작업을 중단하고, 아버지 이건희에 대한 건강상황을 국민에게 공표하며,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지불함으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지켜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더 이상 이재용과 그 부역자들의 해괴망측하고 탈법적인 승계작업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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