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w 9/13 Security Council Resolution Can Begin Proper Talks Towards Peace

<Japan : Prof. Lee, Sunhoon>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새로운 제재를 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대해서 강한 반발과 더불어 대항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번 제재결의에 대한 관심사를 (1) 신속한 제재조치의 결의, (2)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 (3) 제재의 효과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의 제재결의는 핵실험으로부터 1 주일 정도에 채택되어 이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속한 것으로 내용보다는 속도를 중시한 형태로 보입니다. 미국은 신속한 채택을 통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해 더욱 강경한 결의안의 채택을 예고함과 동시에, 내용면에서도 에너지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시켜 최종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모든 에너지원의 완전봉쇄를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이후에도 계속될 것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현재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의한 지연과 거부권행사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만장일치의 찬성으로 제재결의안을 채택함으로 국제사회의 일치된 결의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효과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의 UN 제재결의안은 현재의 내용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매우 강력한 결의안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북한이 6회째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이에 대해서 미국은 3일후에 제재결의안의 원안을 UN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에 제시했습니다. 원안에는 북한의 생명선으로 거론되고 있는 원유의 전면금수조치, 김정은의 자산동결, 북한의 선박에 대한 강제조사 등의 거의 최종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와 협의한 결과, 원유에 관해서는 현상유지, 김정은의 자산동결은 삭제, 북한선박에 대한 강제조사도 북한의 동의를 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매우 억제된 내용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재결의안의 채택의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미국, 중국, 러시아는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이며,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제재결의안을 강화해가며 북한과의 협상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에 대해서 이번의 제재결의안을 기본으로 내용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은 중국과 러시아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한다면, 중국과 러시아도 현시점에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중국의 은행에 있어서의 북한관계 계좌를 말소시키는 지침을 내리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자의 견해로는 이것 이외에도 중국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조치와 대화를 위한 설득을 강화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푸친에게 북한제재조치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한 것은 매우 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푸친은 일본과 영토분쟁상황에 있던 쿠릴열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하며, 그 동안 일본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을 전제로 진행되어오던 러일평화협정을 일축하였습니다. 이러한 푸친의 결정은 한국의 정권교체로 한국과의 시베리아공동개발의 전망이 밝아지면서, 한반도의 평화분위기의 조성이 절실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러시아는 북한과의 민간항로를 개설하여 만경봉호의 출입을 허용하며 북한관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위의 내용을 고려하면, 이번의 UN 대북제재결의안은 차후의 북한의 행위에 대한 점진적인 강화를 예고하는 강력한 결의안인 동시에 북한과의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도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었다고 평가되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또한 크게 기대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아직도 몇 단계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예상되는 현단계에서도 9월 13일의 유엔제재결의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진정한 대화국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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