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9일 ( 현지 시간) 연방 항소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슬림 7개국 대상 반 이민법 행정 명령이 브레이크가 걸렸다. 9th 연방 항소심에서 James Robart 지역 판사가 트럼프의 여행 반대법을 임시로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7개국 무슬림 국가 난민들과 시민들이 다시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국토 보안국은 문제의 소지가 있는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은 후 강제 집행을 중지했다.
트럼프를 대변하는 법무부는 대법원에 항소를 하게 될 지도 모른다. 현재 민주 4: 공화 4의 팽팽한 대결로 이대로 대법원으로 가면 트럼프의 행정 명령이 소멸될 수도 있다.
Noah Purcell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다시 여행 반대법을 통과시키면 미국은 다시 또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본다” 라며 지난 며칠 동안의 미국에서의 혼란을 통해서도 봐 왔겠지만, 트럼프의 7개국 여행 반대 행정명령은 “의도적으로 차별적인것”이었다고 주장했다.
Richard Clifton (a President George W. Bush appointee) 판사는 ” 우리에게 진정한 위험이 있는 것인가 또는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서 진정한 위험이 있는 것인가? 란 질문에 법무부 변호사인 August E. Flentje 씨는 ” 대통령이 진정한 위험이 있다는 판단하에 결정” 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뉴욕 연방 법원과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트럼프의 무슬림 여행금지 행정명령의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게 했으나, 이번 9th 연방 항소심은 이 행정명령 자체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란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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