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Prof. Lee, Sunhoon>
일본 아베정권의 3%임금인상에 숨겨진 허구
일본 아베정권이 수출기업 중심으로 3%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고 토요타자동차, 히타찌, 등의 대기업이 이를 수용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중앙일보는 일본경제신문 (日本經濟新聞) 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인용하며, ‘일본 디플레이션 탈출 선언 잃어버린 20년 끝났다’ 라는 기사를 1면으로 보도하며, 일본 경제에 관해서 일본에서 보다 더 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경제신문의 보도내용은 시점으로 보아,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결정되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아베 수상이 개인비리인 모리토모 학원문제로 정부의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판명된 시점에서 아베수상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일본경제신문은 전통적으로 친정부, 친자민당의 언론이라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경제신문의 기사내용에 관한 논리적인 설명은 3% 임금인상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아베수상과 노동조합의 임금인상요구에 따라서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관리직을 제외한 하위직 노동자에 관해서 대체로 3%의 임금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아베수상이 기업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기업들이 이러한 일본정부의 요구에 커다란 불만 없이 수용하며 임금인상을 결정한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 2017년에 일본에서는 ‘텐츠’ 라는 종합광고업체에서 여직원이 장시간 근무로 인하여 과로로 자살한 것이 커다란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들이 언론에 집중적으로 보도되며 정규근무 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이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본 아베정권은 노동방법개혁 (일본명: 하타라키카다 카이카쿠 働き方改革) 이라는 법을 통과시키며, 표면적으로는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였습니다.
노동방법개혁에 따른 장시간 노동금지는 관리직을 제외한 하위직 노동자의 초과노동수당을 사실상 폐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통계자료에 따라면, 이 조치로 인해서 노동자의 임금은 3%의 실질적인 하락효과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위직 노동자의 초과노동이 금지된다면, 노동자의 초과노동은 신규고용에 의해서 충당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신규채용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필수적인 인력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으로 충당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노동방법개혁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에 관한 내용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정규 하위직 노동자에 대해서 3%의 실질적인 임금인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3% 의 임금인상요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기업의 임금인상에는 비정규직의 임금인상이 의무화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정규직은 노동을 하고 있는 기업의 사원이 아닌, 인력공급업체의 사원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는 기업의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반드시 임금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초과노동의 금지에 따른 초과수당의 폐지에 따른 3%의 실질적인 임금인하조치가 선행되고, 차후에 정규 하위직 노동자에 대한 3%의 임금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기업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을 10000 이라고 한다면, 초과수당의 폐지에 따른 임금인하분은 10000 × 0.03 = 300 이 됩니다. 따라서 하위직 노동자의 임금은 10000 – 300 = 9700 이 됩니다. 여기에 다시 3%의 임금인상을 적용하면, 임금인상분은 9700 × 0.03 = 291 이 되며, 인상된 임금은 9700 + 291 = 9991 이 됩니다. 최종적으로 정규 하위직 노동자의 소득은 10000 – 9991 = 9 즉, (9/10000) × 100% = 0.09%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0.09%의 임금인하는 기업의 이익이 됩니다. 초과노동 금지에 따른 최소한의 비정규직 신규채용이 발생하더라도 기업에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이것이 수출기업이 아베정권의 요구에 따라서 3%의 임금인상에 흔쾌히 응하게 된 주된 이유입니다.
3%의 임금인상과 더불어서 일본의 수출기업들이 역대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베정권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실시한 통화팽창정책으로 유도된 엔화절하에 따른 환차익의 효과가 수출기업의 수익의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아베정권은 일본은행과 협력해서 일본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일본은행이 구입하는 방법으로 통화를 팽창시켜 왔습니다. 통화의 팽창은 엔화가치의 절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아베정권은 통화팽창정책으로 아베 2기정권이 시작된 2012년에 1달러당 90원대에 있던 엔화의 가치를 2015년에는 125엔까지 절하시켰습니다.
엔화의 평가절하가 발생하면 최우선적으로 일본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월등히 강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수출품의 가격이 주로 달러로 책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의 엔화절하가 발생하는 경우, 100 달러하던 상품이 90달러로 하락하며 가격경쟁력이 강화되어 10%의 판매량증가되었다고 가정하고 엔화절하 이전에 100개의 상품이 팔렸다고 가정하면, 엔화절하 이전의 매출고는 100 달러 × 100 = 10000 달러가 됩니다. 10% 의 엔화절하 이후에, 상품가격이 90 달러가 되고, 30%의 판매량증가를 고려하면, 90 달러 × (100 + (100 × 0.10)) = 9900 달러가 됩니다. 여기서 10%의 엔화절하 이전의 1달러당 엔화의 교환율을 100 엔 이라고 한다면, 엔화절하 이후의 엔화 교환율은 110 엔이 되기 때문에, 엔화로 환산한 수출기업의 매출고는 (9900 달러 × 110 엔) – (10000 달러 × 100 엔) = 89000 엔 즉, 8.9% 증가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보통 달러당 1엔의 엔화하락으로 수출기업은 10억달러의 환차익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말해지고 있습니다.
10%의 엔화절하로 수출기업의 매출고가 8.9% 상승하더라도, 일본내의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지 않으며, 해외근무 노동자의 임금이 엔화절하로 실질적으로 상승하지만, 해외근무 노동자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점에서 커다란 영향은 없습니다. 반면에, 수출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치명적인 손해를 입게 됩니다. 엔화절하는 수입원자재의 엔화가격이 인상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수출기업에 조달하는 상품의 원자재가격은 10% 인상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출기업이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에 차액을 지불하거나, 부품조달가격을 인상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품조달업체를 위한 부품가격인상분과 해외근무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합쳐서 5%로 책정하더라도 수출기업의 이익분은 3.9%에 달하게 됩니다. 반면에, 수출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는 중소기업은 10%의 엔화절화에 따른 엔화표시 원자재가격의 상승분 10%를 고려하면 최소한 5%이상의 영업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의 내용을 정리, 요약하면, 일본 수출기업에서 2017년도에 발생한 막대한 이익증가는 엔화평가절하에 따른 환차익의 영향이 주요한 요인이며, 그 이익의 대부분은 자국의 부품조달업체의 손실 또는 영업이익률의 감소에 의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정부가 수출기업의 수익증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지만, 엔화가 아닌 달러로 환산한 기업의 이익은 그리 크지 않으며, 노동자는 물론이고 국민의 실질소득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98년 한국의 IMF사태 시에도 원화의 환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수출대기업은 급속히 판매고를 신장시켜 갔지만, 수출대기업에 부품을 조달하던 중소부품기업은 줄줄이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소부품기업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적자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고용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은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게 된 원인도 급격한 원화절하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3년 전만해도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기업인 소니, 파나스닉, 산요, 샤프 등은 엄청난 손실결산과 함께 해외에 매각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토시바가 파산에 이르러 주요 수익원이던 계열회사 토시바메모리를 매각했던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 기업이 1-2년 사이에 획기적인 수익증가를 이루었다는 것에는 의혹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으며, 수익이 발생했더라도 그것은 위와 같은 환차익의 효과에 그 원인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기업의 수익증대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으나, 2017년도 최대수익 기업인 토요타자동차의 영업이익이 2조엔 (한화 약20조원) 인 것에 비해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69조원이었다는 것만 보아도 일본의 기업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가해서, 일본은 통화팽창정책에 따른 엔화절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로금리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정책은 연금의 수익률에 치명적인 영향을 발생시켜 65세 이상의 경우에도 수입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금지불을 연기하는 정책을 수립하려 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의 국민부담률도 증가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부채권의 남발에 따라 일본정부는 이미 1100조엔의 국가부채를 안고 있으며, 2018년도의 예산에 있어서도 예산총액 101조엔 중의 49조엔이 채권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엔화절하, 법인세인하, 고소득층의 세율인하 등의 대기업과 고소득층의 수익증대에 중점을 둔 경제정책을 실시하는 반면에, 노동자의 실질소득의 감소, 연금지불의 연기, 건강보험의 국민부담율 증가, 2020년의 소비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함) 10%로의 인상 등을 결행함으로 내수경기의 회복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대대적인 경기부양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2017년도 경제성장율은 1.51%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경제의 실상을 외면한 체, 일본의 친자민당, 친아베정권으로 알려진 언론이 위기에 빠진 아베정권을 비호하기 위해서 선전, 선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국에 옮겨와 과대평가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한국언론들의 의도는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자 합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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