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from USA TODAY
11월 23일 (현지 시간) FAA의 드론 테스크 포스에 의하면 적어도 9온스 이상 크기의 무인 조종 비행기는 미국 연방 항공 관리국에 추천서에 의거해 등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그 추천서를 미국 연방 항공 관리국이 적용하게 된다면 모든 드론 소유자( 9온스 이상의 크기의 무인 조종 비행기)는 소유주의 이름으로 등록을 하게 될 것이며, 각 드론마다 고유 번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수수료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으나 추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공중 사진 촬영을 위한 드론, 공중에서 유틸리티 인스펙터, 상업용 드론 등은 FAA 의 비행 허가를 받고 비행중이며, 등록된 소유주나 사용주는 FAA의 이러한 비행허가를 위한 등록에 대해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공중 비행안전을 주지 시키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FAA 는 덧 붙였다.
취미로 드론을 하는 드론을 소유한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180,000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상으로 부터 400 피트 까지가 비행할 수 있는 제한 고도라고 The Academy of Model Aeronautics 이그제큐티브 디렉터가 말했다. 물론 작은 장난감 수준의 드론은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최근 드론으로 인한 각종 범죄와 사고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FAA가 나서서 드론을 소유한 사람들이 등록하여 안전한 드론 사용법과 함께 규제에 대한 법 또한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고 FAA Administrator Michael Huerta and Transportation Secretary Anthony Foxx 는 드론 소유자, 또는 사용자들이 적어도 12월 20일까지 등록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일럿 라이선스를 소지한 상업용 드론 등록자인 롸저 두펠씨는 “파일롯으로서 공중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이번 드론 등록제를 찬성하며 적극 지지를 보낸다고 USA Today 를 통해 밝혔다.
최근 드론을 이용하여 마약이 감옥의 운동장으로 배달되는 일등이 일어나기도 해서 범죄용으로도 사용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각심과 함께 이러한 등록제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공중 범죄, 공중 사고관리는 필요 불가분하게 되었다.
코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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