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훈 이학박사]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의 분석을 토대로 한 이상적인 선거제도의 제안]
어제 2019년 7 월 21일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평화헌법의 개헌선인 85석에 못 미치는 81석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아베는 참의원 선거의 돌입시의 입장과는 달리, 이번 참의원 선거는 헌법개정이 선거공약도 아니었던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선거에 관한 아베의 입장발표에서도 보듯이 아베는 만족스럽지 못한 표정을 표현하지도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일관했습니다.
일본 언론의 참의원 선거에 대한 공식입장은 정국운영의 안정의석 달성으로 여당의 승리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선거이전에 각각 66석과 11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었지만, 선거결과 자민당은 9석이 줄어든 57석, 공명당이 3석이 늘어난 14석이 되었습니다. 연립여당의 합계에서도 선거이전의 77석에서 6석이 줄어든 71석이 되었습니다. 3년에 반수를 교체하는 참의원 선거의 특성을 반영하면,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선거이전의 147석에서 6석 줄어든 141석이 되어, 안정의석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다고 논평하기는 힘든 상황이어서, 선거의 총평에서도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표현들이 난무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정권은 연립여당으로서 안정의석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선거이전의 의석수에 비해서 감소했으며, 따라서 개헌발의에 필요한 2/3 이상의 의석확보에는 실패했다고 결론지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은 투표율이 48.8%로 50%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과, 참의원 선거사상 2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참의원 선거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은 1995년의 44.52%으로, 이와 비교하면, 이번의 선거가 약 4.3%높은 것이지만, 2003년부터 기일전투표 (한국의 사전투표에 해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악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간주해야만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선거에서 기일전 투표율은 16.01%로 직전의 참의원선거에 비해서 6.78%나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보면, 일본국민은 선거는 물론이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단언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의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 국민이 관심을 가질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최저를 나타낸 것인가를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는 매우 중대한 이슈들이 즐비하게 대두되었습니다.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소비세율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의 인상’, ‘국민연금제도와 연계된 사회보장제도의 불안정성’, ‘평화헌법의 개헌’ 이라는 극히 중요한 사안이 선거의 쟁점이었습니다. 이들 3개의 사안은 이들 중의 하나만이라도 충분히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유도할 수 있음에도 투표율은 사실상 역대 최저였다는 점은 일본 국민은 투표행위가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유권자의 투표행위가 정국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다는 인식이 일본 국민에게 만연된 원인에는 여러가지를 들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선거구제의 편성에 있습니다. 즉, 게리맨더링이 최대의 원인입니다.
이번 참의원선거에서 선거대상이 된 124석 중에서 1인 선출 선거구는 약25.8%에 해당하는 32개 선거구이며, 나머지 약 74.2%는 2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입니다. 2인 이상의 중대선거구는 야당이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는 도심지역으로 동경도 (한국의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행정구역으로 평가됨) 는 6인, 오오사카후 (부산광역시에 해당), 아이찌 (울산광역시에 해당), 가나가와시 (인천광역시에 해당), 사이타마 4인이며, 그 외에도 2, 3인 선거구도 동일한 형태로서 이런 중대선거구에서는 거의 예외없이 여당과 야당이 의석을 거의 균등하게 차지하여 차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장기 1당 독재를 하고 있는 자민당과 종교단체의 배경을 가진 공명당의 조직적인 선거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에서도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에 반해서, 약 25.5%의 의석수만을 차지하는 1인 선거구의 경우는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 해당하고 있어, 지방의 토호세력으로 세습이 일상화된 1당 장기집권을 해온 자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32개의 1인 선거구 중에서 야당으로 간주되는 정당이 당선된 것은 10개에 불과합니다. 1인 선거구만을 본다면, 자민당은 32석 중의 22석을 차지해서 2/3을 초과하는 약 68.8%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의 선거구별 결과를 비례대표의 결과와 비교해보면, 비례대표 투표의 득표율에서 자민당은 35.4%, 공명당은 13.1%로서 연립여당의 득표율은 48.5%에 불과하여,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반면에, 선거구별로 선출된 의석의 비율에서는 자민당이 약 55.9% (68석 중 32석)를 차지하여 자민당 단독으로도 과반수를 훨씬 넘어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대선거구를 혼합하여 조직력과 세습이 일상화된 지방토호들이 주를 이루는 자민당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일본의 선거구 제도가 바로 자민당의 70년 이상의 장기집권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며, 이런 현상이 바로 일본 국민의 정치참여 의식을 저하시키는 최대의 원인이라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의 경우는 1994년에 중대선거구를 모두 폐지하여 모든 선거구를 1인 선출로하는 소 선서구제를 도입하였고, 여기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포함되어 있어, 정치상황을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의원 선거에서는 1945년 패전후 70년간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1994년 이후 단 2회만이 자민당이 실권하는 정권교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중의원의 패배에 의해서 자민당이 정권을 잃는 경우에도,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하는 자민당에게 유리한 참의원선거의 결과에 의해서 참의원의 과반수획득에 실패한 자민당 이외의 집권당은 중의원선거의 대승에도 불구하고, 거의 2년 이내에 실시되는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여 정권을 잃게 되는 단명정권으로 결과되고 말았습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일본의 참의원 선거와 같은 인구과밀인 도시지역의 중대선거구와 인구밀도가 낮고 지방토호의 세습성이 강한 영향을 갖는 농촌지역의 1인 선거구를 병행하는 선거제도는 국민의 요구를 가장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선거제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함께 소 선구제만을 채택할 경우의 사표방지를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는 국회의원을 전국의 득표율로 배분하는 연동형비례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채택에 있어서는 정당의 공개적이며 공정한 공천제도의 정비는 필수적입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있어서 정당공천의 부작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당은 당선의 우선을 정하는 순번없이, 후보의 명부만을 제출하고, 유권자는 투표시에 정당명과 후보자명에 대한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투표만을 실시하여 그 후보가 소속한 정당의 득표로 인정하여, 정당별 의석수를 배분하며, 각 정당의 후보자의 득표순에 따라 국회의원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는 특정 인기인에 대한 선호도가 크게 부각되는 부작용은 필연적이지만, 유권자의 정치성향을 치명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론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채택할 경우, 국회의 중요직책에 대해서도 득표순에 의해서 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선회수에 의해서 정당, 국회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행사는 일은 근본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입니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전자투표제를 실시하여, 1회의 예행연습을 거친 후, 2회의 기표를 실시하게 하여, 2회의 기표행위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회의 기표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을 실시하면, 기표시의 실수에 의한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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