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 Prof. Lee, Sunhoon>
법관은 판결문으로 심판 받아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부장판사를 재판장으로 하는 구속적부심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되었습니다. 이런 구속적부심의 결과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은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으며, 비판의 중심은 신광렬 판사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로까지 파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부의 언론들은 사법부의 독립보장을 주장하며, 판사의 판결이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국민의 혹독한 비판을 제어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속적부심이란 제도는 피의자가 구속된 이후,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제도로서, 피의자의 인신구속을 법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최대한 억제하여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은 이 제도의 근본적인 취지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여기서 구속적부심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는 피의자에 대해서 행해진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은 절차상의 중대한 조건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즉, 구속적부심은 검찰에 의해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관의 판결에 의해서 발부되어, 인신이 구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구속적부심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개의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할 것입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의 발부시, 구속사유의 판단근거에 있어서 명확한 상황의 변화가 있는 것인가.
둘째는 구속영장의 발부를 판단한 재판부가 중대한 실수로 위법 또는 부적절한 법적용으로불필요한 인신구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위의 2개의 구속적부심을 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는 반드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 명기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는 것이었습니다.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 석방을 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구속적부심의 석방사유에서 분명한 사실은 위에서 제시한 구속적부심이 성립될 수 있는 2개의 전제조건에 관해서는 일체 언급되지 않고 있어,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은 구속적부심이라기 보다는 구속영장의 재심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광렬 재판부는 재판부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결을 무력화시킬 것을 목적으로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를 원용하여 구속영장을 재심사한 것으로 절차상으로 매우 부적절한 월권적인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면에 있어서도 군사이버사령부가 제18대 대선에 개입하여 군의 정치개입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군사이버사령부의 설립과 조직확대를 결정한 당시의 국방부장관이었던 김관진, 그리고 김관진의 결정을 실행했던 책임자로서 국방부 정책실장이었던 임관빈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수적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혐의사실에 관해서는 이미 상당한 증거인멸과 은폐에 관한 의혹과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추가적인 증거인멸과 은폐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광렬 재판부는 김관진과 임관빈에 관한 구속적부심의 판결문에서 구속적부심이 구속영장의 심사와는 다른 절차임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하여야만 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음에도 판결문의 내용은 구속영장의 심사에 해당하는 매우 상투적이며 관례적이었다는 점을 명확이 지적해 두고자 합니다.
판사는 판결의 내용을 판결문에 의해서 평가 받아야 합니다. 판사의 판결은 결과 그 자체 보다는 판결이 법적근거에 따른 논리적으로 전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가에 관해서 판결문으로 표현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의 내용에서 판결이 비논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될 경우에 법률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판결을 내린 판사는 물론이고 사법부가 무능하거나, 법치주의에 입각한 독립적인 상황이 아닌 외압 또는 판사개인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판결이 행해진 것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비판을 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이란 판결문의 합법적인 논리성에 의해서 판단되어야만 합니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에서 신광렬 재판부의 판결문에 대해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합법적이며 비논리적인 판결문을 일부 언론과 집단의 이해관계로 비판 없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을 방해하는 것이며, 사법부가 법 위에 군림하는 상황을 조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판결에 이르는 과정을 판결문을 통해서 법적인 근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문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판결은 국민의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한국도 법관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남용하거나 오용하면 미국 처럼 탄핵 시킬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합니다.(편집자 주)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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