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 Prof. Lee, Sunhoon>
최상위 고소득층의 소득세가 인상되어야 하는 이유
2017년 7월 22일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추경예산이 통과했습니다. 추경예산이 통과한 직후부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과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의 인상이 화두로 등장했습니다. 이 문제는 19대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뿐만아니라 홍준표를 제외한 모든 대선후보들은 이들 최 상위층에 대한 세금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거론하자 이들 최상위층에 대한 세금인하를 주장하고 유지해왔던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 마저도 세금인상에 대해서 혹독한 비판을 퍼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세금인상에 찬동하고 있는 것은 원외정당인 정의당이 유일한 실정입니다.
표1. 한국과 일본의 현행 소득세 율의 비교 (참고로 일본의 경우의 금액은 엔화를 10배로 환산하여 표시했습니다. 2017년 7월 25일 현재 일본엔 은 한국 원의 10.038배 입니다) |
|||||||
한국 (201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 일본 (2016년 이후 현재까지) |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
공제액 | 과세표준구간 | 세율
(%) |
공제액 | ||
초과 | 이하 | 초과 | 이하 | ||||
12,000,000 | 6 | 0 | 19,500,000 | 5 | 0 | ||
12,000,000 | 46,000,000 | 15 | 1,080,000 | 19,500,000 | 33,000,000 | 10 | 975,000 |
46,000,000 | 88,000,000 | 24 | 5,220,000 | 33,000,000 | 69,500,000 | 20 | 4,275,000 |
88,000,000 | 150,000,000 | 35 | 14,900,000 | 69,500,000 | 90,000,000 | 23 | 6,360,000 |
150,000,000 | 38 | 19,400,000 | 90,000,000 | 180,000,000 | 33 | 15,360,000 | |
180,000,000 | 400,000,000 | 40 | 27,960,000 | ||||
400,000,000 | 45 | 47,960,000 | |||||
소득세액 계산식: (과세표준액 X 세율) – 공제액 = 소득세액
|
따라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최상위 고 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율의 인상이 정당한 것인가에 관해서 일본의 소득세의 현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사실상의 일당독재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 자민당은 기업중심의 성장정책을 펼치며, 선진국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조세 부담율은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높은 조세 부담율은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주장되어 왔습니다. 1990년에는 버블경제가 파탄하며 부동산가격이 하락하여 대형은행이 부실로 도산하거나 통폐합하는 사태를 겪은 후에는 침체된 경제상황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1년의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폭발사고를 계기로 자민당이 재집권으로 등장한 아베정권은 경제정책으로는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하는 통화팽창정책으로 경제를 재건하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2020년에는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공약을 제시하였고, 한편으로는 경기침체와 대규모 자연재해로 의기소침한 일본국민의 분위기전환을 위해서 위안부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 부인을 포함한 우경화정책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권의 지지율상승을 위해서 최상위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의 인상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표1에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율을 수치적으로 비교해서 나타내었습니다. 표시된 금액은 일본엔을 10배하여 구한 것이며, 참고로 7월 25일의 일본 엔화에 대한 한국 원화의 교환비율은 10.038배였습니다. 과세표준구간에 있어서는 일본이 7개, 한국이 5개의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고, 한국과 일본의 과세표준구간의 과세표준액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불가능하지만, 한국의 과세표준구간 최상치인 1억 5천만원에 이르기까지는 한국의 소득부담율이 일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표1의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일본과 한국의 소득세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표1의 과세표준구간, 세율, 공제액을 표1의 최하단에 있는 소득세액 계산식에 대입하여 소득세액을 구하고, 그림1에 주어진 소득세부담율 계산식과 같이 소득세액을 소득세표준액을 나누어 소득세부담율을 배분율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표준액에 따른 소득세부담율을 그림1에 나타냈습니다.
그림1에서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소득부담율 (%) 를 나타내었습니다. 파란선은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을, 빨간선은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1을 살펴보면, 소득표준액 4억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소득세 부담율이 일본 보다 높으며, 4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이 한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표준액 2억원 이상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가 2억원이하에 비해서 적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1의 내용을 더욱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그림2에 주어진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차이의 관한 계산식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구해서, 소득표준액에 따른 변화를 그림2에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의 가로(x)축은 소득표준액 (단위: 천만원) 을 나타내며, 세로(y)축은 한국과 일본의 소득세부담율의 차이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림2를 보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보다 높으며 특히, 소득표준액 2, 3천만에서는 거의 5%에 달하고 있어, 한국의 저소득층의 소득세부담율이 일본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표준액 4천만원에서 2억원까지는 2-3%, 2억원에서 4억원의 사이에서는 0-1% 정도 일본보다 높은 상태이고, 4억원이상에서는 역전되어 일본이 한국보다 더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와 OECD국가 중에서 한국의 빈부격차가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득표준액 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7%인상하여 일본의 최고 세율인 45%로 하고, 소득표준액 2억에서 4억에 대해서는 5%인상하여 43%로 하여, 최상위층 고소득자로부터 증액된 세금으로 과다한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4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배분하여 저소득층의 높은 소득세부담율을 완화시키고, 극심한 빈부의 격차를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4천만원이하의 소득표준액에 대한 세율의 인하와 함께 충분한 복지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법인세에 있어서 일본은 소득 800만엔 이하에 대해서는 15%, 그 이외에는 23.4%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2억이하는 10%, 2억-200억은 20%, 200억 이상은 22%입니다. 따라서 200억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4%까지 인상하고, 대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폭 축소하여, 실질적인 법인세의 인상이 반드시 행해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재정파탄으로 잘 알려진 그리스의 경우에 재정파탄의 최대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공권력의 부정부패에 의한 세수누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척결과 개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코리일보/COREEDAILY
Coree ILBO copyright © 2013-2017, All rights reserved.
This material may not be published, broadcast, rewritten or redistributed in whole or part with out the express written permi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