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Open Sergeant Park’s Case! 8. 박중사 사건 재조사를 당장 시행하라!

지난 24년을 자신의 두 다리를 잃어버린 정확한  이유도 모르는 채 살아온 박준기 중사는 최근 춘천 경찰서에서 문서가 왔다고 기자에게 말했다.

24년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건장한 육군 중사는 정상적으로 퇴근후, 친구와 만나 술을 마신후, 친구의 차를 운전하다 빙판에 차가 미끄러진 후, 응급 구조 신고를 한 후 춘천 한림대학교에 친구와 도착했고, 친구는 응급 치료를 받았다. 그러는 중에 박중사는 경찰에 신고할 당시 군인이었던 관계로 헌병에 인수 인계되어 헌병에서 김화용 중사가 이 사건을 인수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 그 후, 멀쩡한 박중사는 의식을 잃고 춘천 한림대 병원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추락한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그러나 박중사가 의식을 회복하고 돌아온 기억속에서 그는 자살을 시도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추락사는 없었으며, 김화용 중사와의 언쟁이 있었고, 김화용 중사가 주차장이 있는 곳이 아닌 계단으로 박중사를 인도한 후, 가슴을 쳐서 계단에서 추락하자 그 후, 병원 수위장이 사건 현장에 온 후, 사건을 목격하고, 이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의논? 한 후, 의식을 잃은 박중사를 운반해 자동차로 밟아버린 기억을 되찾았다고 한다. 박중사는 억울한 자신의 사건을 다시 재 조사해 줄 것을 수 차례 요구했고, 그러는 사이 세월은 24년이나 흘렀다.

박중사 측은 춘천 경찰서에 대해 정보공개 요구서”1994년 12월 17일 강원 춘천시 잼버리 도로에서 친구 김창래로 부터 운전을 양도받아 운전중 우측 가드레일을 충돌하는 자차사고 관련 112 신고시 녹음된 내용 공개, 춘천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조사 내용과 군 2군단 헌병대와 신병 인수인계시 작성된 인수 서류 요청” 를 신청했다 고 한다. 그런데 10월 27일 박중사는 춘천 경찰서에서 내부 결재용으로 확인된 서류를 받게되었다.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 통지서(정보 부존재)를 받았는데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등을 말하며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교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청구인께서 청구하신 자료는 춘천 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정보의 부존재로 비공개 결정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존재 사유>

  • 112 신고 기록 및 녹음 기록 : 112 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규칙 (경찰청 예규 제 490호, 2015.2.6) 제 6장 (자료의 취합 및 보안 등) 제 23조 (자료보존기간)에 의거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는 1년, 음성녹음파일은 3개월 보존후 자동폐기 되어 기간 경과로 부존재
  • 교통사고 조사내용: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군인신분으로 확인되어 군 헌병대에 전화통보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한 것으로 부 존재,  사고 현장 초동조치중 군 헌병대에 연계하여 신병인수증(명확한 처리지침은 없음)을 받지 않아 부존재

제 23조 2항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문서 및 녹음자료의 보존기간을 연장할 특별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 관리할 수 있다.

제 24조(신고내용의 유출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없이 112 신고및 상황처리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바로 “신병인수증” 에 대한 명확한 처리지침이 없음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혹시 누가 신병을 인수하는 가에 따라 지침이 달라지기 때문은 아닌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처리 지침이 없는 것은 아닐까? 예를 들면 상부에서 요구하거나 또는 상급 관리 관청에서 요구하면 언제든지 신병을 인수해주면서 인수증을 받지 않고 그동안 일을 처리해온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군 헌병대에 인수인계하면서 신병인수증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찰과 군 수사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로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이것 또한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이런저런 사유로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는 또 얼마나 많았을 것인지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는 사실에 일반 국민들은 이 문제가 단지 군대와 군인의 문제로 국한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 23조 2항을 따라 경찰서장이 보존기간을 연장하여 특별관리하였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즉 특별관리 할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었을까? 신병인수하면서 신병인수증을 주고 받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따로 보관하여 사건의 추이를 관망해야 하는 것은 경찰서장과 경찰서 직속 담당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24년전 춘천경찰서에서는 출동하여 신변 확보후, 헌병에 연락하고 바빠서 “현행범인 박중사 혼자 병원에 두고 자리를 떳다” 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위의 부존재 사유 중에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가 군인신분으로 확인되어 군 헌병대에 전화통보하여 군 수사기관에서 사건처리 한 것으로 부 존재,  사고 현장 초동조치중 군 헌병대에 연계하여 신병인수증(명확한 처리지침은 없음)을 받지 않아 부존재” 라는 항목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군 헌병대에 연계” 했다는 것은 “박중사 혼자 병원에 두고 자리를 떳다” 라는 말과 상반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서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군 수사기관이 즉 박중사 사건과 관련하여 밀접하게 연관된  김화용 중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시시비비를 가려내야 할 것이다.

박중사는 지난 24년을 두 다리를 잃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전쟁을 치르며 살아왔다. 이제 그에게 다시는 두 번의 아픔과 설움을 겪지 않게 군 수사 당국과 검찰은 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려내어 진상 규명과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 아무리 시간이 많이 흘러도 피해 당사자가 이 사건을 다시 재 수사 요청하면 당국은 이에 부응하여 다시 수사해야 한다.

군인으로서의 명예회복을 위해 두 다리가 잘린채 의족을 끼우며 매일매일 청와대 앞에서 진실규명을 외치는  박중사의 피 맺힌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인권변호사들은 이 일에 솔선 수범하여 사건의 해결과 진상 규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진정성 있게 지난 24년동안 두 다리를 잃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 많은 고개를 넘고 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인권 변호사들이 되기를 바래본다. 진정코 “박중사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 는 말이 이곳 미국 땅까지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밝혀지게 될 것으로 믿는다.

돈이 없으면 변호사도 살 수 없는 사회, 국방부와 관련된 문제이기에 변호사들이 꺼리는 관계 속에서 누군가는 이런 일을 해 낼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시대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인권 변호사 무료 변론 시스템이 필요하다. 물론 정부가 지원을 해야 그들 무료 변론 변호사들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엔 거주 지역 주마다 무료 변론 프로그램이 있다.

Supreme Court Justice Ruth Bader Ginsburg remarked that “a lawyer will gain large satisfaction when he or she is not simply a fee-charging artisan, but a contributor to the public good.”(Ruth Bader Ginsburg, April 9, 2001 speech at the David A. Clarke School of Law, University of the District of Columbia. ) *이글은 하버즈 로스쿨에서 발행하는 프로보노 프로그램 안내에서 인용했음

대법원 판사 루스 배더 긴스버그씨(84)가 지난 2001년  데이비드 에이 클라크 로스쿨에서 연설한 말이다.  “변호사가 돈을 받지 않고 진정한 변호를 했을때와 공익을 위해 기여했을때 변호사로서 자부심을 갖고 대 만족을 갖는다” 라고 말을 했듯, 한국도 각 대학마다 있는 로스쿨에서 양성하는 변호사들에게 무료 변론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그들, 변호사들이 사회에 기여하고 사회는 그들로 인해 긍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래본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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