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 Prof. Lee, Sunhoon>
환경부에 의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의 통합관리는 4대강사업의 폐해에 대한 대책의 첫걸음입니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대통령선거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경우에,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대선시의 대 국민공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부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빠짐없이 행해지는 것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새로운 대통령의 가장 기본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국회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관례로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번의 문재인 정부는 6월 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여, 정부 출범 후 72일, 법안 상정 후 41일만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틀은 현행 17부 5처 16청인 정부조직을 18부 5처 17청 체제로 개편하는 것으로 요약되며, 이에 대한 국회의 표결내용은 재석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이었습니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의 핵심 부처였던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되었으며, 국민안전처는 해체되고 행정자치부가 안전처 기능을 흡수해 행정안전부로 개편되었고,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지위가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국민안전처가 해체되면서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각각 독립하게 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보면, 이명박 정권은 노무현 참여정부의 색깔 지우기를 목표로 국민의 안전 보다는 조직의 장악에 연연했었습니다. 이어진 박근혜 정권에서는 세월호 참사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형 해양구조 포기사고에 대한 정권의 책임전가를 위하여 형식적이고 무능한 정부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근혜 정권의 불편부당했던 정부조직을 문재인 정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해서 국민안전을 우선할 수 있도록 재편성하고, 기존의 중소기업의 성장발전과 창업을 일원화하여 대기업에 편중된 기업구조를 개편해가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창업부로 승격시켰습니다. 국가보훈처장의 장관급 격상은 현충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축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를 군과 관련된 사항에 중심을 두었던 지금까지의 개념을 확대해서 국가의 존속과 번영 발전에 기여한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여 국민 모두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애국이라는 개념의 형성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권한이었던 하천의 유량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환경부로 이전하여, 환경부가 기존의 하천에 대한 수질관리권한에 부가해서 유량에 관한 권한도 가지게 하여,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심각한 오염상태에 있는 하천을 복구, 재생시키려 하였으나,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강력한 반대로 9월말까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결정한 것은 몹시 아쉬웠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이라는 구호 아래, 2008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건설된 수중보는 한강 3개, 금강 3개, 영산강 2개, 낙동강 8개로 총 16개가 준설사업과 함께 건설되었고, 이의 비용으로는 약 22조원에 달했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획단계에서부터 보의 건설에 따른 하천의 담수화로 심각한 오염 발생과 주변지역의 기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러한 예측과 우려는 거의 그대로 현실로 나타났으며, 4대강은 극심한 오염상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함께 개선과 복구를 위한 요구가 들끓고 있습니다. 4대강에 설치된 보의 철거를 포함한 개선과 복구를 위해서는 하천의 오염상태를 하천의 유량조절에 따른 수질변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이를 기본으로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는 하천의 유량에 관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하천과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이 종래에는 전력과 용수의 확보를 위한 댐의 건설, 하천의 보수 개수를 통한 재해방지사업 등과 같은 하천의 유량을 조절 관리하기 위한 구조물의 설치라는 건설중심으로 행해졌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하천의 유량에 대해 권한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환경부는 하천의 수질을 조절 통제할 수 있는 관리기능 보다는 국토교통부가 하천유량의 효율적인 관리과 이용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대한 하천수질의 현상을 파악하는 업무에만 국한되어 온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에, 하천의 관리의 주체적인 권한은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보의 건설과 준설을 통해서 하천의 유량을 관리 통제하는 것이었고, 그 결과로서 4대강은 현재와 같은 극심한 오염상태를 보이게 된 것이며, 하천의 유량과 수질의 밀접한 연관성이 무시된 전근대적인 정부의 하천관리체제가 발생시킨 문제로서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복구와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일관되게 관리 통제할 수 있도록 하나의 부처에 통합시키고, 더 나아가서 극심한 오염상태에 있는 4대강의 복구와 개선을 위해서 환경문제의 주무부처인 환경부로 하천의 유량과 수질에 대한 관리 통제권한을 통합하려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평가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야3당 특히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가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통합하여 관리 통제하는 것을 극력 반대하는 것에는 이들이 하천의 유량에 관한 조절 통제권한을 가지고 하천구조물의 건설을 주도했던 국토교통부의 각종사업에 깊이 관여하며 행사해왔던 이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천구조물의 건설에 따른 수질의 변화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립된다면 종전과 같이 하천의 유량만을 고려한 구조물을 마구잡이로 건설하는 방만한 행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은 명확합니다. 더욱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극심한 오염상태가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연계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사업의 무리한 시행과 시행과정의 부정비리와 예산남용이 더욱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이명박 정권의 시행에 따른 책임과 박근혜 정권의 은폐에 관한 책임도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환경부의 하천유량과 수질에 관한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에 극력 반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바로 국가시스템을 사유화하여 국가를 피폐시키고 사리사욕만을 챙기는 적폐세력임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행위라고 단정해도 무리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환경부의 하천유량과 수질에 관한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하천 수질관리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매우 절실한 문제입니다. 과거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가 발생한 후, 하천의 유출상태가 안정을 회복하면 물고기가 수면 위에 떠다니며 대량으로 폐사하는 경우를 빈번이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홍수로 하천의 유량이 급속히 증가한 상황을 이용하여 고농도의 폐수를 적절한 처리 없이 배출하여 발생되는 사건들로서, 이런 경우에 하천의 수질은 농도면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지만, 오염물질의 총량은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는 결과를 유발시키게 되며, 이러한 증가된 오염물질은 홍수가 종결되고 유량이 안정되면 하천의 오염농도를 급격히 상승시키게 되어 물고기를 폐사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하천의 수질과 유량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이며, 이러한 전근대적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의한 수질과 유량의 일원화된 관리와 통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합니다.
하천의 유량은 수질뿐만이 아니라 하천주변의 기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기온은 식생을 포함한 자연환경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환경부가 하천의 유량에 대한 권한을 가지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입니다. 호수의 경우에는 호수의 깊이와 면적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로서 러시아의 바이칼호는 1600 m를 초과하는 수심과 방대한 면적으로 인근지역은 물론이고 동북아시아의 기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호수의 수심이 깊은 경우에는 주변의 기온에 대해서 완충적인 작용을 하여 수심이 깊은 호수 주변은 동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온을 유지하며, 하계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을 유지합니다. 일본 혹카이도 삿뽀로시 인근의 치토세공항 부근에 있는 시코츠호는 360 m의 깊은 수심을 갖고 있어 겨울의 혹한에도 동결되지 않는 부동호수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반면에, 한강의 팔당댐의 건설로 형성된 팔당호는 얕은 수심에 의해서 댐의 건설전과 후에 주변의 양평 부근의 기후는 급격히 변화하여, 겨울에는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혹한의 기온을 보이고, 여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혹서의 기온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던 것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건설된 보로 인해서 형성된 인공호수들은 주변의 기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호수와는 달리 하천의 경우에는 표면적, 수심과 함께 유속이 기온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유량이 유속과 유출단면적의 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속은 유량과 정비례관계에 있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하천의 경우에 동일한 수심과 표면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속이 빠르면 기온에 대한 완충능력이 커져, 유속이 빠른 하천주변지역은 느린 지역에 비해서 주변지역의 기온을 완충시키는 작용이 탁월하게 나타납니다. 유속이 빠른 지점은 겨울에 동결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건설된 보에 의해서 담수호로 변해버린 4대강은 주변의 기온변화를 심화시키며, 특히, 하기에는 높은 수온으로 축적된 오염물질과 함께 오염상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명칭 그대로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하천주변의 중요 오염원에 대한 수질정화시설을 확충하여, 인구집중지역의 생활오수, 공단지역의 폐수, 축산 배설물 등의 오염물질이 4대강에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했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필요성으로 홍수와 가뭄의 조절도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전문가의 예상대로 홍수와 가뭄에 대해서는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하천의 홍수조절을 위해서는 하천의 지류가 본류에 합류하는 지점의 제방을 증축하고, 본류가 지류로 역류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수문을 만들어 수위를 조절하고, 지류의 높은 제방에 의해서 발생되는 제방내부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양수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명박의 4대강 살리기 사업 이전에도 착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의 증개축에는 커다란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뭄대책을 위해서는 거대한 보를 형성하지 않고도 1 m 내외의 수중보를 설치하여 하천의 유속에 커다란 영향을 발생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농수로를 이용하여 하천주변의 농지에 용수공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천에서 직접적이 도수가 불가능한 고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음용수를 위한 수도시설의 보급과 함께 음용수로서 처리되기 이전의 물을 중수도로서 공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하천과 수자원 관리정책이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필자의 제안들은 하천과 관련된 수자원의 관리와 오염방지를 위한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라는 점에서,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여 낭비하며 4대강을 극심한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버린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명칭과는 달리 예상되던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무시한 채, 막대한 예산의 대규모 건설사업을 시행한 것은 4대강을 이용한 부정한 이권의 문제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환경부에서 하천의 유량과 수질을 일괄해서 관리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의해서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논리정연하고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를 규명하여 엄벌에 처하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의 첫걸음이며,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잔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적폐의 청산과 합리적인 수자원 관리와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개혁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이란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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