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하와이 뉴스에 따르면, 오는 10월 25일부터 길을 건널때에 문자를 주고 받다가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도시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법안은 하와이 호놀룰루 시의원인 Brandon Elefante 에 의해 제안된 법률로서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게 된 것으로 처음 위반하면 $15불-$35불, 거기에 더 경범죄가 추가될 경우, $75-$99불로 상향 조정될 것이며, 만약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길을 건너다 경찰에게 잡히면 $130불을 벌금을 낸다.
이번 도로 횡단시 텍스팅을 하는 것에 대한 벌금형은 같은 행인들과 부딛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또는 오토바이, 자동차와도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길을 걷는 행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안전의무에 준한다고 덧붙였다.
오하이오 주립 대학 리서치 팀은 2010년 기준 걸어가면서 텍스트를 주고 받다가 사고를 당해 1,500명이 응급실 신세를 졌으며, 이는 2005년 기준 2배가 넘는 숫자라고 밝힌 바 있다. 연령대는 16세에서 25세 전후가 대부분이었으며, 인도에서는 같은 행인들끼리 부딪치고, 횡단 보도가 아닌 곳으로 건너다 자동차에 받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덧 붙였다.
코리일보/COREE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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