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위원
진성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무려 21년 전 군 내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 국방부장관께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심각성 때문에 사전에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장관께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보고를 받아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제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 관심사항을 듣고 관련 보고도 다시 한 번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성준 위원
박준기 중사인데요.
이 박준기 중사가 94년 12월 17일에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람은 운전사고를 냈는데 운전사고 때문에 병원에 옮겨졌다가 나중에는 다리를 절단하는 일까지 벌어졌어야 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난 토요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기사인데 지금 다리 무릎 아래 부분을 다 절단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군의 수사 결과는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범해서 죄책감을 못 이겨서 당시 이송되었던 춘천에 있는 성심병원 10층 성당으로 돼 있는 방에서 3층 높이의 옥상으로 자살하기 위해서 떨어졌다, 뛰어내렸다, 그래서 다리를 아주 심하게 다쳤고 그래서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는 게 군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식을 잃어서 기억을 상실했으나 나중에 기억을 회복해 가요.
그러면서 자신이 아주 경미한 사고였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죄책감을 느껴서 떨어져서 자살을 할 만큼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당시의 수사 기록을 제가 죽 살펴보니까 94년 12월 19일 군의 수사 기록은 이 문제의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10층 높이의, 저 성당이라고 하는 맨 위의 방입니다.
이 방이 위의 상부 유리창은 폐쇄형으로 고정되어 있고 아래가 반쯤 열리는 창이었는데 그 반쯤 열리는 창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쯤 열리는 이 창의 너비가 얼마나 열리는가? 21㎝ 열린다고 수사 기록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체격이 175㎝에 70㎏, 가슴둘레가 123㎝입니다.
실험을 해 보니까 머리가 안 빠져 나가요, 21㎝ 열리는 창 폭으로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군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것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권고를 해요.
다른 많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박준기 중사가 뛰어내렸다고 하는 이 창틀 21㎝로는 사람이 빠져나갈 수가 없다, 다시 조사해라.
그러니까 국방부가 다시 조사를 해서 진술을 한 사람 받아내 가지고 당시에 약 30㎝ 열린다, 사고 당시에는 더 많이 열렸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조사를 끝내 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보니까 조사 때마다 창문 폭이 달라요.
2002년도 8월 29일자 민원회신문, 1군사령부 헌병대의 조사 기록에 의하면 성심병원의 총무과장 최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진술하기를 투신사고가 발생한 후에, 박준기가 뛰어내린 뒤에 사람이 드나들 수 없도록 재발방지 차원에서 병원의 창문 폭을 축소 조정했다, 열었을 때 24㎝였다가 14㎝로 조정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4㎝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국방부 검찰단이 재조사했을 때 30㎝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진술이 일관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1㎝ 열린다, 나중에 2002년도 조사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 열렸다, 그다음에 2008년도 조사에서는 30㎝로 그보다 더 많이 열렸다, 이렇게 자꾸 진술이 엇갈리는 겁니다, 동일인의 진술인데…그러니까 객관적인 시각에서는 도대체 군의 수사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저 위의 10층 방에서부터 박준기 중사가 떨어져 내렸다고 하는 3층 옥상 사이의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실측하면 22m입니다.
그런데 군 수사 기록에는 15m로 되어 있어요.
이 15m를 바꾸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재어 보면 22m 나오는 것을 15m라고 막 우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22m 높이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로 상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료 기록에 의하면 머리나 이런 데는 거의 다친 적이 없어요.
그냥 찰과상 정도만 입었다는 거예요.
22m에서 뛰어내리면 그런 정도 상처가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었으면 죽었지.
이게 전문의들의 한결같은 진술입니다.
그러니까 군의 수사 기록이 초동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를 가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물며 이렇게 민원인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것도 수 년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하면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민원인을 설득하려면 납득할 수 있는 제3의 민간 전문가라든지 중립적인 누구라든지를 불러 가지고 함께 수사를 해서 믿을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인 수사만을 하고 그냥 덮어 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도 그 신문기사를 자세히 읽었습니다.
읽었고 보고도 받았는데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결과가 박준기 씨의 주장과는 다른 이쪽 우리 군의 주장은 지속되고 있는데 국민권익위에서도 해서 여러 가지, 또 국방부 검찰단에서도 확인을 한 바가 있고 해서…… 저 문제는 지금 벌써 20년 이상이 돼서 여러 가지 시효는 다 경과한 일인데 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군의 조사를 못 믿으면 다른 민간과 함께 다시 한 번 확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진성준 위원
사건 초기에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수사 기록이 개판입니다.
만약에 거기서 뛰어내렸다면 방충망이 달려 있었는데 이 방충망이 찢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뛰어내렸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는 방충망이 찢어져 있지 않습니다.
수사 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찢어지지 않고 어떻게 바깥으로 뛰어내립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21㎝밖에 안 열리고 또 높이도 다르고 말이지요.
그리고 거기에 박준기가 짚었다고 하는 지문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 지문을 실제로 채취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박준기가 짚은 지문인지 어떤지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옥상 바닥에 남아 있다는 혈흔도 채취해서 DNA 검사 같은 것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혈흔이 박준기의 것인지 아닌 것인지 몰라요.
군의 초동수사가 개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재수사를 해야 진실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진실이 드러날 수 없다면 물론 민원인의 주장도 100%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진상불명으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그런데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있는 겁니다, 자살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억울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군의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민원인의 주장을 탄핵할 수가 있겠지요.
이런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다, 당신의 주장이 무리하다, 과도하다.
그런데 지금은 진상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의 초동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렇다면 이것은 군의 책임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조사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보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저도 지금까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군이 어떤 식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성준 위원
사건의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저는 군에서 이것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잘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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